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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의료 전담 '차관' 도입 급물살

    여야 "보건복지부 복수차관법안 조속 처리"

    기사입력시간 2017-07-20 12:17
    최종업데이트 2017-07-20 12:25

    사진: 국회 제공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 복지를 각각 전담하는 2명의 차관을 두는 방안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여야는 20일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자유한국당 김선동, 국민의당 이언주, 바른정당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합의하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의결하기로 했다.
     
    정부조직법 합의안을 보면 중소기업청을 중소창업기업부로 승격하고, 미래창조과학부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며, 국가보훈처장을 장관급으로 격상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 설치,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 설치,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의 행정안전부로 개편,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의 외청 독립 등으로 개정한다.
     
    특히 여야는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조속히 법안을 심사하기로 했다.
     
    최근 박인숙 의원은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를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며, 국회 안전행정위가 법안 심사에 착수했다.
     
    박인숙 의원은 "현재 보건복지부는 1명의 차관만 두고 있지만 보건·의료 분야와 사회·복지 분야는 역할과 전문성이 상이해 분야별로 전담할 수 있는 2명의 차관을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견해가 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일 뿐 아니라 의료계의 오랜 숙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