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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장성 강화 실효성 높이기 위해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 도입해야”

    신기철 숭실대 교수, 심평원 ‘Hira 정책동향’ 기고문 통해 상병수당 필요성 제언

    기사입력시간 2019-10-29 06:23
    최종업데이트 2019-10-29 06:2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과제로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신기철 숭실대학교 정보통계보험수리학과 교수는 최근 발간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Hira 정책동향’ 내 기고문을 통해 보장성 강화와 상병수당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신 교수는 “보장성이 대폭 강화되는데도 노인전용실손보험을 가입할 정도로 민간 의료보험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며 원인으로 △법정유급병가·상병수당제도 부재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비급여 의료서비스 증가 △행위별 수가제도 하에서 표준진료지침 실효성 미흡 등을 제시했다.

    신 교수는 “4개월 이상 요양을 하면 완전하게 혹은 부분적으로 소득이 단절된다”며 “공보험에서는 상병수당을 보장하지 않고 기업의 유급병가기간은 평균 0.9개월에 불과하다. 국민건강보험 보장률이 100%가 돼도 가장이 장기요양이 필요한 암, 심근경색 등 중증상병에 걸리고 장애가 발생한다면 중산층도 극빈층으로 전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내에는 사회안전망에 의한 법정유급병가나 상병수당이 없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액보험이 과다할 정도로 발달했다”며 “앞으로도 법정유급병가나 상병수당이 도입되지 않으면 정액 보험 가입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신 교수는 보장성 강화 정책의 실효성을 개선하기 위해 상병수당 도입 등 가장의 요양기간 중 상실소득에 대한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 교수는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돼도 민간 의료보험의 보험료는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며 “이는 상병수당이라는 가장 중요한 사회안전망이 없고 비급여 의료서비스가 급증하는 가운데 행위별 수가제하에서 진료지침의 실효성이 적어서 발생하는 문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연령별 1인당 평균진료비가 2017년과 동일하고 2030년까지 인구구조만 변화하는 것으로 가정할 때 향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총진료비가 2017년 75조3000억원에서 2030년 91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2.0%씩 증가할 것이라고 추정했다.

    신 교수는 “이는 2017년 13.4%였던 65세 이상 인구가 2030년에 24.5%로 증가해 전체 진료비 중 차지하는 비율이 40.0%에서 58.4%로 대폭 늘어나기 때문”이라며 “OECD 회원국의 과거 경험에 비춰 보장성 강화 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우선 과제는 건강보험에서 상병수당을 도입하는 등 가장의 요양기간 중 상실소득에 대한 보장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그는 보장성이 강화돼도 구속력 있는 표준진료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민간 의료보험 가입자의 도덕적 해이가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신 교수는 “실손보험은 양질의 서비스를 받으려는 의도로 가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도덕적해이는 불가피하다”며 “정액보험은 보장성이 강화될수록 보험차익이 늘어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를 더 많이 이용해 건강보험 재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유럽연합에 속한 OECD 회원국 대부분은 1990∼2000년대를 거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큰 폭의 건강보험 개혁을 추진했다”며 “예를 들어 표준진료지침을 도입해서 의료공급자 유인수요를 최소화하고 병원에 대해 포괄수가제 혹은 총액예산제를 도입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아직도 의료기관 모두 행위별수가제를 적용하지만 정부가 정한 표준진료지침이 엄격하게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고령화 과정을 이미 겪은 OECD 회원국의 사례를 참고해 의료전달체계 전반에 대한 개혁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