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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SK, 하반기부터 의사 강연료 지급 전면 중단

    "불필요한 오해 줄이기 위해 의료인과 교류방식 개선"

    "애매한 리베이트 규정이 이런 영업방침 초래했다"

    기사입력시간 2015-03-27 05:32
    최종업데이트 2015-03-30 07:13

    GSK 한국법인이 이르면 올해 하반기 중 의사에 대한 강연료 지급을 전면 중단한다.

    의사들은 강연‧자문료 허용을 명시하지 않은 애매한 리베이트 규정이 이 같은 제약사 영업방침을 초래했다고 지적하고 있다.

     

    26일 회사측에 따르면, GSK는 영국 본사 차원 지침에 따라 늦어도 내년 1월 강연료 지급을 폐지한다.

    의사가 약제를 처방하거나 처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의사를 대상으로 GSK 약물‧질환을 강의하는 것에 대한 강연료 지급을 중단하는 것이다.

    본사는 학술행사에 참석하는 개별 의사에 대한 직접적인 재정지원도 폐지했지만, 국내의 경우 공정경쟁규약에 관련 허용 범위가 명시돼 있어 강연료 지급만 중단키로 했다.

     

    이번 방침은 '환자이익 최우선 활동 강화 활동'의 일환이라는 게 GSK의 설명이다.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의사와 좀더 투명한 방식으로 교류하겠다는 취지다.

    GSK 관계자는 "GSK는 환자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을 개선하고 있고, 그 중 하나가 강연료 지급 중단과 영업사원 매출 목표제 폐지"라며 "이를 통해 의료진과 교류할 때 환자의 이익이 최우선 돼야 한다는 것을 명확하고 자신감있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연료 폐지에 따라, 심포지엄 등에 외부 강사를 초청하기 보다는 내부 인력을 활용하거나 디지털 기반 E-Detailing 등의 방법을 보완할 계획이다.

     

     

    그러나 의료진들은 강연료가 왜 불필요한 오해를 살 수 있는 요소인지 이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연자가 받아야할 정당한 대가임에도 허용 규정이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아 야기된 일이라는 게 의료진의 중론이다.

    인천 소재의 A대학병원 교수는 "강연료는 노동에 대한 대가"라며 "하지만 이를 정당화한 규정이 없어 늘 애매한 부분이 있었다.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규정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에는 강연·자문료 관련 허용규정이 없다.

    이와 관련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KRPIA)는 지난해 복지부에 강연·자문에 대한 현실적인 허용 규정을 마련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전문적인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함에도, 허용 규정이 없어 지식과 경험이 부족한 제약사 직원들이 직접 정보를 전달할 수밖에 없는 현실을 꼬집었다.

     

    적절한 연자 선정없이 전문가(의사) 대상 교육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따른다.

    경기도 소재 B대학병원 교수는 "GSK 내부 의사 인력이 전문가 대상 교육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며 "임상에 직접 참여하거나 해당 약물로 직접 환자를 치료한 의사가 아니라면 교육의 질을 담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