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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방의료기관 자보 병실료 4년만에 86% 증가…상급병실 이용 유도까지?

    이헌승 의원, 한방병원 병실 운영 실태 파악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5-10-13 07:03
    최종업데이트 2025-10-13 07:03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한방병원에서 자동차 사고 환자를 대상으로 상급병실 이용을 유도해 자동차보험금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이헌승 의원(국민의힘)이 삼성·현대·KB·DB, 손해보험 4개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방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병실료 청구액은 2020년 약 824억 원에서 2024년 약 1536억 원으로 4년 만에 86.4%나 증가했다. 

    반면 같은 기간 의과 의료기관의 총병실료 증가율은 1.5%에 그쳤다. 

    특히 한방병원 1~3인실 상급병실료는 2020년 89억 5000만 원에서 2024년 299억 6000만 원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현행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따르면 1~3인실 병실료는 치료상 부득이하거나 4인실 이상 일반병실이 부족한 경우에만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한방병원이 1~2인실만 운영하면서 상급병실 이용을 유도해 병실료 편법 청구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헌승 의원은 "상급실 병실료 편법 청구로 인한 보험금 누수가 계속될 경우 결국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며 "범정부 차원의 병실 운영 실태 파악 등을 통해 관련 규정 정비가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