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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첩약 급여, 안전성·유효성 무시할 만큼 시급성 있나"

    대한약사회, 21일 복지부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공식 비판

    기사입력시간 2020-01-22 06:04
    최종업데이트 2020-01-22 06:0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보건복지부가 첩약 급여화를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대한약사회에서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안전성과 유효성이 담보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급여화는 용납할 수 없다는 취지다.

    대한약사회는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첩약이 급여 대상이 되려면 안전성과 유효성, 경제성을 확보하는 것이 건강보험 체계 하에서 너무나 당연하고 필수적인 사항"이라며"그러나 이번 첩약급여화 협의체 회의에서 제시된 내용은 이를 위한 어떤 개선 노력도 찾을 수 없음에 심각한 우려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복지부 장관과 건보공단 이사장, 심평원 원장이 모두 안전성, 유효성 확보를 우선하겠다는 약속을 한 바 있음에도 이를 지키지 못할 정도의 시급성이 있는지 의문이다"고 비판했다.

    약사회는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첩약의 안전성은 원료가 되는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로 해결됐다"며 "유효성은 선행연구인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를 중심으로 담보됐다고 하지만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약사회에 따르면 이미 한약재의 규격품 사용 제도의 허점으로 인한 다양한 위해 상황이 발생했고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의 부실함에 대한 문제점은 수차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식약처 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에 공시(2016.8~2019.8)된 571개 회수·폐기 의약품 중 의약품은 298개 품목(발사르탄 사태로 회수 폐기된 180품목 포함), 한약재는 273개 품목이다. 이중, 발사르탄 사태로 회수 폐기된 180개 품목 제외시 동 기간동안 회수 폐기된 의약품 중 한약재 비율은 약 69.8%의 비중을 차지한다.

    약사회는 "안전성을 담보한다는 규격품 제도는 현재도 불량 한약재의 무분별한 유통과 한약재의 회수-폐기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며 "유효성을 담보한다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C.P.G)은 근거 미비와 한계점 등이 노출되고 있다는 점을 복지부가 일부러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덧붙여 약사회는 "약사회는 첩약에 대한 급여 적용을 무조건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 한약제제의 우선 급여 적용 등으로 한약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을 확대하면서 첩약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해 국민의 질병 치료와 건강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확보하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