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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 "의료계 파업, 원칙적인 법 집행으로 강력하게 대처하라"

    의료공백 없도록 비상진료 계획 마련하고, 의료계와 대화를 통한 설득 노력 주문

    기사입력시간 2020-08-26 15:50
    최종업데이트 2020-08-26 15:50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정책에 반대해 2차 전국 의사 총파업에 돌입한 의료계에 대해 "원칙적인 법집행 통해 강력하게 대처하라"고 지시했다. 

    청와대 강민석 대변인은 이날 청와대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문 대통령 지시사항에는 정부가 비상진료계획을 실효성 있게 작동해 의료공백이 없도록 할 것과 의료계와의 대화를 통한 설득에 노력할 것, 청와대 비상관리체제를 강화할 것 등이 담겼다. 

    청와대는 윤창렬 청와대 사회수석이 맡은 의료현안대응태크스포스(TF)를 김상조 정책실장이 직접 진두지휘하면서 비상관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방역에는 차별이 있을 수 없고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다는 것이 문 대통령의 생각”이라며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에 관한 일이기 때문”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