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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독사 예방, 1인 가구 안전 위한 법안 필요"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 대표 발의

    기사입력시간 2017-08-30 14:15
    최종업데이트 2017-08-30 14:15

    ⓒ메디게이트뉴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기동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안을 최근 발의했다.
     
    기동민 의원은 "우리나라는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1인 가구 급증 등이 맞물리면서 사회나 주변 사람들로부터 단절된 채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쓸쓸히 죽음을 맞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면서 "이와 같은 고독사는 60대 이상 노령층뿐 아니라 20대∼50대 등 전 연령대에서 고루 발생하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기동민 의원은 "고독사가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공동체의 건강성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지표라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에 대한 시급한 대처가 있어야 한다"면서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특히 기 의원은 현재 고독사 문제가 크게 부각되고 있지만 정부는 고독사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립은 물론 발생현황에 대한 정확한 통계자료조차 갖고 있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기동민 의원은 "독거노인, 노숙인 등에 대한 부분적인 지원은 진행되고 있지만,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일관되고도 체계적인 정책 수립 및 실행은 요원하다"면서 "최근 1인가구가 가장 많은 가구형태로 올라섰지만, 이들을 위한 종합적인 보건복지 정책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해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고독사 예방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더불어 복지부장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는 고독사위험자에 대해 필요한 적절한 지원이 제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조기 발견, 상담 및 치료를 위해 필요한 조치 및 보건복지 정책의 개발 및 활성화에 노력해야 한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등의 장은 대상자의 정기적인 건강검진 및 관련 상담·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이에 필요한 전문 인력의 양성·확보 및 고독사 예방사업·무연고사망자 장례지원사업 등을 수행하는 단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기동민 의원은 "해당 법안을 통해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1인 가구에 맞는 보건복지 정책 수립을 촉진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