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학정보원 유출 사건과 원격의료의 개인정보보안 기술적 안전성 문제는 모두 기술적 결함이 문제의 핵심이다."
대한의사협회는 31일 "보건복지부가 약학정보원 사태를 겪고도 개인정보보호법만으는 감당할 수 없는 기술적 한계점을 직시하지 못한다"며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공개검증을 촉구했다.
의사협회는 "복지부는 (환자정보 유출) 불법적 행태로 발생한 문제와 기술적 안전성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문제는 기술적 결함에 있다는 것은 정보보안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꼬집었다.
이번 고려대 연구팀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부실하다.
심각한 환자안전 위협, 민감 개인정보 탈취 가능성, 이로 인한 경제적·사회적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크다.
의협은 "국민과 환자, 그리고 의료계가 안심하지 못하는 원격의료 안전성은 도대체 누구를 위한 안전성 기준인지 정부에 되묻지 않을 수 없다"고 토로했다.
이어 "복지부가 전문가의 원격의료 안전성 위험성 평가 결과를 않는다면 제 2의 약정원 정보유출 사건과 메르스 사태를 재발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동안 의협이 복지부와 시범사업 기관에 22번이나 안전성 검증 협조를 요청했지만 접근이 어려웠다.
의협은 "복지부가 접근을 거부했다"면서 "검증 요청 거부와 자료 요청에 대한 접근조차 차단하는 것은 전형적인 비밀주의와 관료주의"라고 지적했다.
의협이 요구하는 것은 기술적 안전성의 공개검증이다.
의협은 "더 늦기 전에 환자와 국민 그리고 의료계가 안심할 수 있도록 전문가인 의료계와 공동으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의 기술적 안전성 공개검증에 임해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