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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과의사가 독감예방접종" 소청과 임현택 회장, 무면허 의료행위로 검찰 고발

    "환자 안전 위협하는 각종 무면허 의료행위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

    기사입력시간 2019-10-30 12:44
    최종업데이트 2019-10-30 12:44

     30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치과의료진들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30일 치과의사 면허 범위를 넘어 환자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한 일부 치과 의사들을 무면허 의료행위 혐의로  수원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치과 의사들은 그동안 치과에 내원한 환자들을 상대로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의료법 제27조 제1항은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본부고시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따르면 ▲예방접종은 예방접종에 대해 적절한 교육과 훈련을 받은 능력을 갖춘 의료인이 접종해야 하며(제3조 제2항) ▲의료인은 예방접종을 실시하기 전에 충분한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를 판단하고 그 결과 예방접종의 대상자가 접종의 금기사항이 있을 때에는 접종을 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제4조 제1항).

    소청과의사회 임현택 회장은 "예방접종을 실시하는 의료인은 병력청취와 신체진찰을 통해 접종대상자가 접종이 가능한 상태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며 "그런데 치과의사는 전공 특성상 치아와 그 주변을 벗어난 범위의 신체를 진찰할 수 있는 의학적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치과의사가 독감예방접종을 실시하는 것은 엄연히 의료법을 위반한 무면허의료행위"라고 지적했다.

    임 회장은 "이번 고발을 계기로 환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무면허 의료행위에 더욱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것"이라며 "정부 역시 국민 보건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적인 예방접종을 근절시키기 위해 더욱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