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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약 세계화 비판한 의사협회 무혐의

    한의협, 명예훼손 고소하자 검찰 '혐의없음'

    기사입력시간 2017-03-14 17:10
    최종업데이트 2017-03-14 17:11

    "정부는 한의사에게 국가 면허를 발급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한약을 검증하지 않고 있다."
     
    의사협회가 허구적인 한약의 세계화정책을 꼬집은 UCC를 제작해 페이스북에 게시하자 한의사협회는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지만 검찰은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최근 의사협회는 페이스북에 '알고 있었나요? 한약의 세계화' 동영상을 게시했다.
     
    의사협회 UCC

    의협은 동영상을 통해 새로운 약 하나가 개발되려면 비임상시험, 임상시험, 시판후조사 등을 거쳐 약 15년이 소요되는데 이것이 의약품의 세계 표준이며, 이런 과정에서 이상이 발견되면 바로 퇴출된다고 환기시켰다.
     
    그러면서 의협은 "본초강목, 동의보감 등 수백년 전 서적에 나오는 대로 조제하면 임상시험이 면제되는 게 한약"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협회 UCC

    또 의협은 "정부는 한의사에게 면허를 발급하고 있지만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한약에 대해서는 검증하지 않고 있다"면서 "예부터 전해진 전통이란 이름으로 그 성분은 물론 효과에 대한 과학적 입증을 간과하고, 부작용 사례는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의사협회 UCC

    이어 의협은 조선시대 고서에 기재된 방식으로 조제한 한약은 자연 임상을 거쳤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시대착오적 발상, 검증 안된 재료들을 사사로이 제제해 인체에 직접 투여하는 약침 등을 거론하며 정부의 직무유기를 질타하고 나섰다.
     
    의협은 "국가의 철저한 의약품 규제는 곧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다"면서 "그렇기에 한약에 대한 국가의 직무유기는 더 이상 허락될 수 없다"고 단언했다.
     
    그러자 한의사협회는 해당 동영상이 한의사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서울서부지검에 의협을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의협의 명예훼손 혐의를 인정하지 않았다.
     
    서부지검은 "대상자가 피해자로 특정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영상의 내용이 한의사협회 또는 한의사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불기소처분 이유를 적시했다.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지난해 직접 골밀도측정 시연을 했지만 오진하는 모습. ⓒ메디게이트뉴스
     
    지난해 의협은 한의사협회 김필건 회장이 기자들 앞에서 초음파 골밀도측정 시연을 하면서 오진을 하자 해당 진단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을 페이스북에 게시했고, 그 당시에도 한의사협회로부터 고소를 당한 바 있지만 불기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의사협회는 앞으로 한의계의 무분별하게 고소고발에 대해서는 강력 대응할 방침이다.
     
    의협 김주현 대변인은 "한의협의 고소행위는 의협 회무를 심각하게 방해할 뿐만 아니라 국가 행정력 낭비"라면서 "더 이상 이런 불필요한 소모전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고죄 등으로 법적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