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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나의원 환자, '손해배상 대불'만 믿는다

    기사입력시간 2016-01-11 13:48
    최종업데이트 2016-01-11 13:48



    C형간염에 집단감염된 다나의원 피해자들 3명이 11일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다나의원 C형간염 감염자 96명 중 단 3명이 제출한 것이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일부 피해자들은 소송이나 조정은 입증이 힘들고, 승소해도 다나의원에서 배상할 재산이 없기 때문에 소용없다고 오해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몇 백만원을 받고 다나의원과 이미 합의한 피해자들도 있다"고 지적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의료분쟁조정원을 방문해 조정신청 가능여부에 대해 상담했지만 손해배상액 산정이 어려워 좀 더 기다려보라는 안내를 조정신청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으로 잘못 이해하고 포기한 경우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나의원 피해자들은 95% 완치율을 보이는 고가(비급여 가격 4600만원) C형간염 치료제 '하보니'의 건강보험 적용 시점에 대해서도 오해하고 있다.
     
    '하보니'는 지난해 10월 국내 승인을 받아, 5월 이후가 되어야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지만 2월 또는 4월에 급여화되는 것으로 알고있다는 것이다.
     
    환자단체는 하보니의 신속한 급여 적용과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피해구제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일부 피해자들은 간수치가 정상 수치의 몇 십 배가 되어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임에도 고가의 비급여 약값을 부담할 형편이 안돼 하보니 치료를 못 받고 있다.
     
    환자단체는 "간수치가 높거나 간경화 등으로 악화되어 의학적으로 신속한 '하보니' 치료가 필요한 환자는 치료를 지체하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나의원 원장의 주사기 재사용에 의한 혈류감염으로 환자들이 C형간염에 집단으로 감염된 사실이 정부의 역학조사로 밝혀졌다"면서 "의료과실이 명백하다면 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신속하게 의료비와 위자료 배상을 받도록 해서 95% 이상 완치 가능한 '하보니' 치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피력했다.
     
    피해자들은 하보니 제조사 길리어드사이언스 코리아를 방문해 신속한 건강보험 급여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약값 인하 등 적극적인 조치를 촉구하는 의견서도 전달했다.
     
    또 다나의원이 파산을 하거나 배상 자력이 부족해도 의료분쟁조정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손해배상금 대불금제도'를 통해 배상받을 수 있다면 법원이나 의료분쟁조정원이나 한국소비자원은 소송이나 조정을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피해자들도 정부의 역학조사를 통해 의료과실이 명확히 입증되었기 때문에 비용 부담이 적고, 신속한 피해구제가 가능한 의료분쟁조정원의 의료분쟁조정제도를 선택한 것이다.
     
    환자단체는 "정부는 국회토론회를 통해 다나의원 피해자들이 의료분쟁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하면 신속하고 충분한 피해구제를 해주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조정원에서는 의료과실에 대한 쌍방의 다툼이 없기 때문에 신속절차로 진행해 최대한 빨리 피해구제를 받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