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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진·가려움 등 의약품 오인 화장품 광고 246건 적발

    식약처 특정 피부질환 표방 화장품 온라인 점검결과 발표

    기사입력시간 2020-07-30 21:37
    최종업데이트 2020-07-30 21:37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습진, 욕창, 피부두드러기, 물집, 무좀, 종기 등 특정 피부질환을 표방하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사이트 1001건을 점검한 결과, 246건의 광고를 적발해 시정 조치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23개 업체(화장품 책임판매업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서 현장 조사 후 행정처분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번 점검은 의학적 효능을 표방한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없도록 사전에 차단하고 올바른 정보제공을 위해 올해 6월부터 실시했다.

    주요 적발내용은 ‘습진, 가려움 완화’(160건)를 표방한 광고였으며, 이 밖에 ‘여드름, 피부염, 무좀 등에 효과’(43건), ‘피부재생’(16건), ‘항균작용’(14건), ‘상처, 염증 치료’(13건),  등이었다.

    제품 유형별로는 크림류(86건), 스프레이(37건), 로션(20건), 미스트(13건), 데오드란트(11건) 등 순으로 많았다.

    의료계‧소비자단체‧학계 등 전문가로 구성된 ‘민간 광고검증단’에 이번에 적발한 광고를 자문한 결과, 임상시험을 통해 효능이 입증되지 않은 광고로서 습진·상처 치료 등 질환을 예방‧치료한다는 광고는 객관적으로 검증된 바 없다고 밝혔다.

    민간 광고검증단은 의사‧교수‧소비자단체 등 전문가 43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새로 유행하거나 의학적 효능 등을 표방하는 표시‧광고를 검증한다.

    식약처는 "화장품은 치료제가 아니므로 질환명을 언급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며, 특히 특정 피부질환에 사용할 경우 일반 피부보다 부작용이 나타나기 쉽고 증상이 나빠지면 즉각적인 사용 중지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화장품을 선택할 때 의학적 효능 표방 광고 등 허위·과대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생활 밀접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