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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대신 수술방 들어갑니다” 국립대병원 불법 PA 간호사 972명, 5년간 64% 증가

    민주당 권칠승 의원, "미국 등 PA 합법화했지만 우리나라는 불법 의료행위...실태조사와 대책 마련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0-10-05 14:19
    최종업데이트 2020-10-05 14:19

    민주당 권칠승 의원.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칠승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전국 국립대병원들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 운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2015년 592명이던 전국 16개 국립대병원 PA는 5년간 약 380명(64%) 증가해 2019년 972명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기준 PA가 가장 많은 곳은 분당서울대병원(112명)으로 창원 경상대병원(92명), 양산부산대병원(81명), 세종충남대병원(75명), 부산대병원(72명)이 뒤를 이었다. 

    과목별로는 외과(192명), 내과(163명), 흉부외과(80명), 산부인과(65명) 등 특정 전문과목의 PA가 많았으며, 전체의 51%를 차지했다. 

    2019년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에서 국립·사립대 병원, 지방의료원 등을 대상으로 조사·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69%의 병원이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한전공협의회의 조사에서 전국 수련병원의 92%가 PA를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는 등 대다수의 병원에서 PA를 운용하는 것이 확인됐다.

    권 의원은 “전담간호사로도 불리는 PA(Physician Assistant)는 미국, 영국, 캐나다 등에서 합법적인 운용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현행 의료법상 근거가 없어 불법 의료행위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직종”이라고 말했다. 

    권 의원은 “보통 병원에서 일반 간호사 중 일부 인원을 차출해 외래·병동·중환자실·수술실 등에서 의사 ID를 통한 진료의뢰서 발급, 진단서 작성은 물론, 투약·검사 처방, 수술·시술 등 사실상 전공의 대체 역할을 맡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권 의원은 “하지만 보건의료의 주무 부처인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PA 간호사가 ‘의료법상 근거가 없는 직종’이라는 이유로 실태조사·관리 및 대책 마련을 미루고 있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최근 5년간 국립대병원 PA운용 현황. 자료=권칠승 의원실 
    병원/ 연도 2015 2016 2017 2018 2019
    서울대병원 130 135 140 56 56
    분당 서울대병원 96 102 106 109 112
    부산대병원 54 54 73 75 72
    양산 부산대병원 61 68 79 79 81
    강원대병원 30 39 39 44 42
    충북대병원 32 43 57 58 69
    충남대병원 41 56 51 42 46
    세종 충남대병원 0 0 0 1 75
    전북대병원 53 54 58 62 66
    전남대병원 18 24 31 32 36
    전남대병원 분원 24 30 33 34 36
    경북대병원 12 13 15 27 28
    칠곡 경북대병원 0 15 31 43 57
    경상대병원 44 49 64 67 70
    창원 경상대병원 0 71 84 92 92
    제주대병원 9 18 25 30 34
    합계 592 771 886 851 9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