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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필수교과 미이수 전공의 113명, 결국 수련 가닥…“전공의 피해 없어야” 한목소리

    구체적 수련방식 병원 측 전공의 의견 수렴 후 제시…과태료 1000만원도 납부

    기사입력시간 2020-07-01 09:52
    최종업데이트 2020-07-01 09:52


    [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전공의 필수교과를 이수하지 않은 서울대병원 전공의 113명이 결국 추가 수련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추가 수련시기는 전문의 시험 전으로 예정됐으며 구체적인 수련방식은 서울대병원에서부터 다시 논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지난 6월 29일 오후 4시 달개비에서 열린 회의에서 서울대병원 전공의 필수과목 미이수 안건을 상정하고 사실상 추가 수련을 받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앞서 2017년 서울대병원에서 전공의 수련을 받은 180명 가운데 110명은 필수과목 대신 유사 진료과목을 수련해 필수과목을 미이수한 사실이 확인됐다.
     
    수평위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전공의들의 추가수련 여부를 두고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결국 추가 수련을 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해당 전공의들이 피해를 받지 않게 방법론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게 수평위 위원들의 견해다.
     
    이날 수평위 회의에 참석한 한 위원은 "추가수련을 둘러싸고 의견충돌이 있기도 했지만 결국 추가 수련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전공의들이 최대한 피해를 보지 않아야 한다는 것은 다들 동의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수련시기는 전문의 시험 전으로 결정됐고 구체적인 수련 방법은 서울대병원 측에 공문을 보내 병원이 전공의들의 의견을 수렴해 방법을 제시하면 수평위에서 다시 결정하는 것으로 했다.
     
    수평위 위원은 "아직 모든 것이 결정된 것은 아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논의하고 합치하는 더 중요한 과정이 남았다"며 "그 과정에서 최대한 해당 전공의들이 피해 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병원 측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서울대병원 측이 과태료 1000만원을 납부하겠다고 밝히며 이날 논의에서 제외됐다. 또한 전공의 정원 감축 문제는 향후 추가 조사를 거친 뒤 최종 결정을 하기로 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필수과목 미이수의 문제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며 수련병원이 본래의 의사 교육과 수련의 목적과 달리 병원 운영상의 편의를 위해 근무 일정을 정하는 관행에서 비롯됐다는 점을 지적했다.
     
    의협 관계자는 "이번 서울대병원 건은 전공의 개인이 특정 과목에 대한 선호나 전공과목 선택을 염두에 두고 스케줄을 임의대로 변경했다가 생긴 일이 아니라 전적으로 병원이 정해준 잘못된 스케줄을 따랐다가 문제가 발생한 경우"라면서 "무고한 전공의들이 억울하게 피해를 받지 않을 수 있는 합리적인 해법이 최종적으로 모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