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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용익 “공단 특사경, 무소불위 권력 휘두르려는 것 아냐...복지부 특사경과 협조·보완”

    “공단 특사경, 매우 제한적 범위의 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

    기사입력시간 2018-12-24 06:01
    최종업데이트 2018-12-24 06:01

    사진: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이 최근 발의된 건보공단에 특별사법경찰권(특사경)을 부여하는 법안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를 일축했다.

    건보공단은 ‘공단 특사경’이 의료법, 약사법 개설조항에 국한해 매우 제한적 범위의 일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것이지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또 김용익 이사장은 등재약의 사후관리시스템이 향후 ‘문재인 케어’ 체제를 운영하는 데 중요한 제도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공단 주요 경영 현안과 취임 1주년에 따른 성과를 발표했다.

    “공단 특사경,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전혀 달라”

    최근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의료계는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공단 특사경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이와 관련, 김용익 건보공단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특사경과 달리 특정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담당하는 구조라고 밝혔다. 또 불법 의료기관 단속을 통해 의약계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취지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김 이사장은 “공단 특사경은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전혀 다르다. 공단 특사경법은 특정한 부분만을 제한적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다.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전반에 관한 권한을 갖고 무소불위 권력을 휘두르려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특사경과 공단 특사경은 큰 차이가 있다. 보건복지부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건보법 등 상당히 광범위한 특사경 권한을 받게 된 것이고 공단 특사경은 의료법, 약사법 개설조항에 국한된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약계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약국을 단속하자는 것이다. 의약계 모두에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이지 어떤 권한을 침해하거나 하는 일은 없다”고 언급했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공단 특사경 권한 확대 우려에 대해서도 입을 열었다. 김 이사장은 “보험자와 공급자 사이에 침해 균형의 문제가 있는데 공단에서 추진한다고 해서 될 일도 아니고 그렇게 할 생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이사장은 “역학관계상 불가능하다. 정치적으로도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광범위한 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 특사경을 협조하기 위해 공단 특사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보건복지부 특사경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그 일에 배치할 수 있는 공무원이 한정돼있어 사실상 복지부가 특사경 권한을 행사하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건보재정이 조 단위로 누수되고 있는 상황에서 (불법의료기관 개설 문제를) 방치하는 것은 공단으로서 국민들에 대한 의무를 다하지 못하는 것이다”라며 “서로 협조 관계를 맺어서 복지부가 주의하는 역할을 하고 실질적으로 단속하는 인력은 공단에서 제공하고자 한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복지부 특사경과 경쟁하는 것이 아닌 협조, 보완하는 관계를 맺으려는 것이다”라며 “의약계 일부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복잡한 권한을 갖고 일을 하려는 것이 아닌, 매우 제한적 범위의 일을 수행하려는 취지다”라고 덧붙였다.
     
    “등재약 사후관리시스템 제도화 복지부와 협의 중”

    건보공단은 의약품 등재 후 임상 자료를 활용한 평가방법, 합리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대한항암요법연구회에 연구 용역(연구책임자 김흥태 교수)을 의뢰해 진행 중이다.

    의약품이 등재된 이후 임상적 자료 등을 활용해 치료효과, 비용 효과성 등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국내 도입이 가능한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김 이사장은 “사후평가는 굉장히 필요하다. 앞으로 문재인 케어 체제를 운영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제도 중 하나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어떤 방향으로 연구할지 방향을 정해야 해 연구용역을 하고 있다”라며 “현재 연구는 어느 정도 마무리됐고 제도화 방법에 대해 보건복지부와 협의 중이다”라고 밝혔다.

    사후평가제가 도입이 되면 약가 관련 조직 규모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김 이사장은 실 단위급 조직 개편 계획에 대해 현재로서 언급하기에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조직 개편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다. 겨우 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생각할 단계는 아니다”라며 “다만, 공단에서 제약 인프라와 가격 제도 등 제약사 전반에 대해 검토하고 사후평가도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문재인 케어가 실현되면 의학적으로 필요로 하는 의료 서비스는 다 급여를 하게 되고 당연히 약도 포함되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계속 신의료기술이 개발돼 들어오게 되면 예비급여로 해 평가, 급여로 넣거나 빼는 과정을 거친다. 이때 신의료기술 거의 대부분이 약일 것이다”라며 “물론 새로운 기계도 있지만 지금까지 단편적으로 봤던 약에 대한 다양한 정책을 종합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그는 국민들에게 좋은 약을 값싸게 공급하는 것과 제약산업 발전 사이의 균형을 맞출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약가제도의 경우 가장 좋은 약을 값싸게 국민들에게 공급하는 의미도 있지만 제약산업을 발전시키는 데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며 “단기적으로 봐서 무조건 좋은 약을 제일 싸게 산다고 하면 제약산업 발전을 늦출 수 있다. 균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제약산업 전반에 대한 포괄적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해 큰 연구를 발족하게 됐다. 문재인 케어 이후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 하나다”라며 “다만 이를 어떻게 활용할지, 조직을 어떻게 개편할지에 대해서 현재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