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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의사회 "국민 기만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강력히 반대"

    "무리하게 개정 추진된다면 회원일동은 강력히 투쟁할 것"

    기사입력시간 2019-11-05 17:03
    최종업데이트 2019-11-05 17:03

    대전광역시의사회는 5일 성명서를 통해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과 전재수 의원이 최근 각각 발의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회원일동은 심각하게 우려하며 강력히 반대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실손의료보험을 청구할 때 청구인이 진료비 증명서류를 직접 보험회사에 제출하던 방식을 바꾸어 요양기관에 전자적 형태로 전송해 줄 것을 요청하고 요양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전문중계기관)에 해당 서류를 전송하여 줄 것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보험 청구인의 편의를 위하는 것이라고 주장한다"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얼핏 보기에는 보험 청구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간소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사적인 비밀이 유지돼야 하는 의료기록이 본인의 확인 절차도 없이 보험회사에 넘겨져 자신의 의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활용될지도 모르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만약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보험금이 만족스럽지 못하면 보험 청구인은 그 책임을 의료기관에 전가하게 되고 의사와 환자 간의 불신을 조장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또한 사적인 계약관계에 있는 민간의료보험에 있어서 계약 당사자도 아닌 의료기관이 개입해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해주도록 하는 것은 의료인에 대한 과도한 규제인 동시에 의료 서비스에 전념해야할 의료인들에게 의료의 질을 떨어뜨리게 하는 부담만을 지우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 진료비 심사를 위해 설립된 준국가기관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게 개인이 제출해야 할 보험금 청구서류를 대신 제출하게 하는 것은 민간보험사의 편의를 위해 공공기관을 이용하는 것이다. 우리가 사적으로 제출할 서류를 국가기관에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하다고 해서 관련 서류를 발급하는 국가기관으로 하여금 대신 제출하라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라고 밝혔다.

    대전광역시의사회는 "따라서 이번 개정안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하며, 무리하게 개정이 추진된다면 대전광역시의사회 회원일동은 강력히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