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의협 "사무장병원 근절 빌미, 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로 의료기관 길들이기 안돼"

    "특사경 권한, 공단과 협의할 의향 없어…의사들은 잠재적 범죄자 아냐"

    기사입력시간 2019-03-23 08:14
    최종업데이트 2019-03-23 08: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대한의사협회는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특사경 권한 부여 관련 공단 입장에 대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사무장병원 근절을 빌미로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해 의료기관 길들이기를 시도할 경우 강력한 투쟁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공단은 최근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법안이 심의중인 것과 관련해 모 언론보도를 통해 “의협에서 부당청구까지 수사가 확대될 것을 우려해 반대입장을 보이고 있다. 지속적으로 대화하고 설득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이는 전혀 사실무근이다. 의협에서는 공단과 일체의 협의가 없었던 사실을 분명히 밝힌다. 초법적으로 공단 임직원 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고자 하는 것에 대해 국민건강을 우선으로 하는 의협은 공단과 어떠한 협의도 할 의향이 없다”고 했다.

    의협은 “공단 직원에게 특사경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의사들을 잠재적 범죄자 취급하는 것으로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 공단의 강압적이고 불법적인 방문확인 등으로 인해 심지어 의료기관 원장이 자살했던 사안이 이어지고 있는 현실에서 공단의 특사경 권한 부여는 어불성설임을 누차 경고해왔다”고 주장했다. 

    의협은 “건강보험재정의 안정과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분명 사무장병원은 근절돼야 한다”라며 “하지만 사무장병원이 아직도 횡행하고 있는 것은 공단에 조사권한이 없어서가 아니다. 편법으로 불법 의료기관의 개설을 시도하는 신고나 허가 신청에 대해 그 불법성 여부를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채 개설허가를 해 온 허술한 법체계와 정부에 잘못이 있다”고 했다.

    의협은 “공단 특사경에게 강제수사권이 부여되면 의료기관에 대한 사실상 방문확인 등 임의절차도 심리적 압박으로 강제절차화 될 우려가 있다. 헌법상 영장주의에 어긋나는 결과와 함께 통제되지 않는 권력의 비대화를 초래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심각하게 위축시켜 국민건강권을 위협하게 될 것”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