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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 노조 1호는 어떻게 탄생했나…환자 볼모 임상시험 문제제기→부당해고→민노총 산하 의사노조 설립

    김재현 병의협 조직강화이사, 동남권 원자력의학원 노조 탄생과 봉직의사들의 노동권 발표

    단체교섭권 획득, 2호 보훈병원 3호 아주대병원 출범…"부당 건보제도에서 단체행동 힘 가져야"

    기사입력시간 2019-07-15 13:00
    최종업데이트 2019-07-15 13:04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조직강화이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전문가의 자유는 급속하게 사라지고 있다. 의료 전문직의 상징인 존엄성, 특전, 그리고 존경은 편견에 젖은 언론들의 의사에 대한 통렬한 비난과 의사의 의료행위를 통제하려는 보험회사와 정부에 의해 침식되고 있다. 조직화된 노동운동에 참여하려는 의사들은 이미 이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환자들과 함께 하는 것이며, 노동조합을 통해 더 나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달성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표다.” (일리노이 의사노조 설립자, 조지 라고리오) 

    “모든 직업들과 전문직종들 중에 의사들만 그들이 하는 일에 대해 얼마를 받아야 할 것인가에 대해 왜 언급하지 않고 있으며, 왜 의사들만 그들의 자유를 포기하고 있는가. 대답은 간단하다. 우리 사회의 다른 부분들은 탄탄하게 조직돼 있는 반면 의사들은 집단적으로 행동할 의지가 없었기 때문이다.” (텍사스 의사노조 설립자, 케네스 버튼) 

    김재현 대한병원의사협의회 의사노조 조직강화 이사(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장, 전국 의사노조 준비위원장)은 13일 대한평의사회 의료현안 및 정책 토론회와 14일 대한병원의사협의회 봉직의사를 위한 실전 법률강좌에서 ‘대한민국 봉직의사들의 노동권’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2017년 12월 18일 대한민국 1호 의사노조인 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동남권원자력병원 분회를 만든 주인공이다. 그는 의사 노조의 필요성으로 진료권의 독립성과 의사의 고용안정에 있다고 봤다. 


    국가가 건강보험으로 강제 개입, 사라진 노동자의 이익

    김재현 이사는 “의사를 그저 하나의 기능직으로 보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의사는 할 수 있는 것도 많고 배운 것도 많은데, 그저 하나의 기능이다 보니 거기에 대해 굉장히 불만이 있다. 여기에 맞서 싸우다 보니까 노조를 만들게 됐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국가가 건강보험제도에서 강제로 개입하다 보니 임금 노동자와 자본의 관계에서 사라진 이윤이 많다. 봉직의사는 노동력과 임금 교환의 정당한 거래가 될 수 없다. 그렇다고 응급, 외상, 중환자실, 신생아실 등 필수의료를 국가가 책임지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 이사는 문재인 케어 시행에 따라 의사급여가 삭감될 것으로 봤다. 당초 예상된 재정 30조원을 넘어 재정 고갈이 이뤄지다 보면 의사가 망할 수 있는 리스크는 충분히 뒤따른다고 보기 때문이다. 

    김 이사는 “문케어 이후로 중소의료기관이 도산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되면 의료국영화도 가능해질 수 있다”라며 “건강보험 적자 시작되고 보험료 인상밖에 답이 없다. 무상의료를 시작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갑자기 공공의료를 하는 시작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한 김 이사는 한국 의사들의 높은 노동강도를 강조했다. 김 이사는 “2016년 기준 근로자 평균 임금 대비 의사 임금이 한국이 4.6배로  나타났다. 이는 영국 1.6배, 독일 4.1배, 오스트레일리아 1.9배 등에 비해 높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노동강도와 노동가치를 비교하면 높은 것이 아니다”라고 단언했다. 

    특히 미국 등 다른 나라는 전문의가 일반의보다 소득이 높다. 하지만 한국은 대부분 전문의를 따는 구조라 이 비용에 대한 차이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 이사가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미국 정형외과 전문의 평균 연봉 44만3000달러, 성형외과 전문의 평균연봉 35만5000달러, 소아과 내과 전문의 평균 연봉 20만5000달러 등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성형외과 피부과 전문의 연봉은 10만 2016달러이고 가정의학과 전문의 평균 연봉은 8만5280달러였다. 

    김 이사는 “의사노조는 주 52시간 예외 직종이면서 근로시간 휴게시간 주 12시간 초과해서 연장근로를 할 수 있게 했다. 특히 온콜당직도 근무로 봐야 한다.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위 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 등은 근로시간으로 보는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환자 안전문제에서 출발, 부당해고 고발에서 단체교섭권을 얻기까지 

    그가 노조를 만들게 된 배경은 환자 안전 문제에 있었다. 2015년 병원 내에서 아직 검증되지 않은 치료를 환자에게 임상시험하듯이 진행한 한 보직자의 사례를 비판했다. 하지만 그는 보직자의 권위에 도전했다는 이유로 대기발령에 이르렀고 노조를 만드는 계기가 됐다. 

    김 이사는 “2016년 1차 경고를 받은 다음에 부산 로펌 김외숙 변호사를 면담한 이후에 2017년 7월 공공운수 의료연대 의사노조를 타진했다. 의사 진료권 보장과 고용권 보장을 목표로 의사노조를 설립했다. 5주간 병원 내 피켓팅, 국회 기자회견, 의원실 면담 등을 통해 공공운수 의료연대와 국회, 언론, 법률 작업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2017년 12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소하 의원(정의당)과 공동으로 의사노조 창립에 대한 기자회견을 했다. 이렇게 노조를 만들고 나서 2018년 부당대기발령이 인정된데 이어 교섭분리 인정, 부당해고가 인정됐다. 

    그는 병원과 단체협상을 실시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진료권익위원회를 개소해 병원 진료 및 연구센터 내 임상시험과 관련해 의사 또는 환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의사노조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다. 원장에게 직접 건의해 진료에 관련된 환자 안전이나 의사들의 인사 불이익에 대해 견제할 수 있게 했다. 

    단체 협약을 통해 합의사항이 협약과 저촉될 경우 단체협약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다. 직원이 부당노동행위 및 여기에 준하는 행위를 했을 때는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진료의사도 2년 이상 근무하면 정규직으로 전환되도록 했다. 의사가 진료 외적 이유로 차별해 특정의사에게 집중 또는 제외시키는 것을 지양하도록 했다. 불평등한 진료 차별로 해당 의사지의 진료권 침해가 의심되면 당사자나 노조가 진료권한 승인위원회에 의견을 상정해 심의하게 규정을 마련했다. 

    김 이사는 “봉직의 진료권과 의료진 구성을 위한 인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겼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병원에 귀속하고 봉직의 형사 기소되면 법적지원을 약정했다”고 설명했다. 

    2호 보훈병원 3호 아주대병원…조직이 가진 힘에 따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달라져 

    2호 의사노조인 보훈병원 의사노조는 2018년 8월 7일 발족했고 개별 교섭권을 땄다. 3호 의사노조 아주대병원 의사노조는 2018년 12월 21일 발족했다. 하지만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전임교원은 노동자가 아니라고 판단해 교섭권을 얻지 못했고, 현재 항소를 진행하고 있다. 진료교수는 일부 노동자 신분으로 인정했지만 전임 교원은 의사가 아니라 교수로 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이사는 현재 제도에서 거듭 의사노조의 필요성을 주문했다. 김 이사는 “현재의 건강보험 제도는 병원 경영자에게도 착취하고 봉직의에게도 마찬가지다. 일을 했지만 사회적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있다. 병원에서 직원들에게 적당한 월급을 주지 못하고 이윤도 제대로 측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이사는 “잘 모르는 사람들이 수가를 결정하고 최선의 진료를 하지 못하게 하는데 의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의사들이 노조를 통해 연대해야 하고, 의사들의 힘의 원천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위협에 있다”라며 “조직을 강화하기 위한 파업이라면 금방 끝날 수 있다. 하지만 환자들의 필요와 의사들의 필요를 해결할 수 있는 파업이라면 계속 할 수 있다”라고 했다.  

    김 이사는 “미국에서도 노조에 가입한 이유는 자신과 환자들을 보호할 필요성, 의료서비스의 적절성을 보험회사가 결정하는 부당성, 진료권한을 확보해줄 수 있는 조직의 필요성, 전문적인 판단에 따라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자유보호 등에 따라 이뤄졌다”고 밝혔다.  

    김 이사는 “의사들은 노조를 통해 파업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다. 파업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결정은 파업 그 자체를 결정하는데 있는 것은 아니다. 조직이 완성되면 어떤 힘을 갖고 있는 조직이 되는가에 따라 할 수 있는 단체행동권이 달라진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