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도 민간 기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애 의원(국민의힘)은 2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기부금품의 모집·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국가가 출연한 법인인 건보공단은 기부금품의 모집·접수가 제한되고 있다.
그런데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보험자병원은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해당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단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왔다.
실제로 국립중앙의료원은 그 운영을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다.
김미애 의원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마찬가지로 공공의료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며 "해당 의료시설 또한 국립중앙의료원과 같이 기부금품을 모집·접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개정안은 건보공단이 운영하는 의료시설에서 제공하는 의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기부금품을 모집하거나 접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일산병원이 보다 안정적인 재정적 기반을 가지고 그 역할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