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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 발의

    김광수 의원, “내국인 진료행위 제한...의료비 증가·의료보험체계 붕괴 막을 것”

    기사입력시간 2019-01-30 14:01
    최종업데이트 2019-01-31 07:12

    사진: 김광수 의원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제주도에 개설되는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해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방지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은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일명 ‘제주영리병원 내국인 의료행위제한·의료영리화 방지법’(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의료기관 개설 특례조항은 외국인이 설립한 법인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아니더라도 도지사의 허가를 받아 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종합병원 등의 의료기관을 개설,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5일 제주도지사는 국내 1호 영리병원으로 추진되는 부동산 전문 개발회사인 중국 녹지그룹의 ‘녹지국제병원 개설허가 신청’에 대해 허가를 결정했다. 하지만 국내 의료보험체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며 시민·사회단체 등의 후폭풍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광수 의원은 현행법에 명시된 외국의료기관을 ‘외국인 전용 의료기관’으로 규정하고 외국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외국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료인의 의료행위 대상에 내국인을 제외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도록 한다.

    김 의원은 “발의한 법안을 통해 의료영리화로 인한 의료 양극화 심화·의료 공공성 훼손을 예방하고 국민의 보편적 의료혜택을 보장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의료분야에 있어서는 경제적 논리보다는 국민의 생명과 건강이라는 가치가 최우선적으로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