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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무장병원·면대약국 의심기관 90개소 적발·수사의뢰

    요양병원 34개소·약국 24개소·한방병의원 15개소 등 총 90개소 적발

    기사입력시간 2018-11-05 14:43
    최종업데이트 2018-11-05 14:4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보건당국이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심기관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월부터 10월까지 사무장병원에 대한 특별 단속을 실시한 결과, 불법개설기관으로 의심되는 90개소(약국 포함)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의뢰했다고 5일 밝혔다.

    적발 기관 유형별로는 요양병원이 34개소로 가장 많았고 약국 24개소, 한방병의원 15개소, 의원 8개소, 치과․병의원 5개소, 병원 4개소 순이다. 이들 요양기관이 불법개설기관으로 기소될 경우 공단은 요양기관 개설이후 지급한 요양급여비용 약 5812억원 전부를 환수하게 된다.

    적발 기관의 불법개설 행태를 보면 부산에서 적발된 A씨의 경우 의료재단과 의료생협을 허위로 설립, 5개의 요양병원을 개설한 후 지난 12년간 공단으로부터 총 839억원의 요양급여비용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또한 여수에서 적발된 B씨의 경우 약사면허가 없는 건물주인 B씨가 인터넷 구인 광고를 통해 약사를 채용한 후 면대약국을 개설, 운영해 공단으로부터 총 18억 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사무장병원이 환자의 치료보다는 영리추구에 급급해 대형 인명사고, 보험사기, 과밀병상, 부당청구 등 건강보험 재정누수는 물론 국민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있어 제도를 개선하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무장병원 근절 종합대책을 통해 개설자의 처벌 및 조사 거부 시 제재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에 협력한 의료인이 자진 신고할 경우 행정처분을 감면하고 건강보험 신고포상금 상한액을 인상하는 등 신고 활성화를 통해 사무장병원을 척결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