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이재명 대통령이 우울증 환자 관리와 자살 예방 등 정신건강 대응체계 전반에 대해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정부 차원의 별도 점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자살 문제와 관련해 “대한민국의 위상을 고려하면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것은 말이 안 된다”며 복지부 정은경 장관에게 지방정부와 수탁기관의 대응 실태를 직접 챙기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6일 국무회의에서 정 장관에게 “우리나라 우울증 환자들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충분한가”라고 물었다.
이에 정 장관은 “현재는 우울증 조기 발견을 위해 국민건강검진 항목에 우울증 스크리닝을 포함해 진행하고 있다”며 “특히 청년층 우울증 문제가 어려워 검진 주기를 2년으로 단축하고 사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고 답했다.
다만 “여전히 우울증에 대한 인지와 치료 접근성은 낮은 상황”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정신건강 대응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와 공무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구조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정신보건 분야는 개인적 행정 경험으로는 거의 작동하지 않는다”며 “거의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그게 슬픈 결과를 만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런 걸 법률로는 강제적으로 진단하고 치료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돼 있긴 한데, 그걸 하면 저항하고 사회 문제가 된다”며 “내가 그 법에 있는 대응 시스템을 적용하려다 포기한 것 때문에 재판을 몇 년 받았다. 황당무계하다”고 했다.
그는 “일선 단체장이나 공무원들이 절대로 안 하려고 한다”며 “법에 있는 것이지만 다 도망가고, 심지어 그걸 직권남용이라고 기소하고 그런 짓을 하니까 누가 하려고 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것도 언젠가는 공론화해서 얘기해야 할 것 같다”며 “다 나몰라라 하고 내버려둬서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 국가적 불행이고 가족의 불행”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해당 발언은 성남시장 재임 시절 친형의 정신병원 강제입원 의혹과 관련해 재판을 받았던 과거 경험을 언급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등으로 기소됐지만 대법원 파기환송을 거쳐 2020년 무죄가 확정됐다.
한편, 이 대통령은 자살 예방 문제에 대해서도 정 장관이 직접 챙겨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장관께서 직접 하시든지 해서 하여튼 자살 문제는 챙겨봐야 한다. 우리 사회가 전 세계적으로도 이런 망신도 없다”며 “누군가가 태어나서 외부 요인 때문에 인생을 스스로 그만 살아야 한다는 건 너무 잔인한 일이다. 대한민국 현재 위상으로 보건대 이렇게 자살자가 많은 건 말이 안 된다”고 했다.
이어 “(자살 문제는) 주요 국가 과제”라며 “지방정부가 무엇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수탁기관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직접 챙겨보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