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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70원 어치만 치료하라는 정부

    의료진 "의료급여환자는 차별받아도 되나요?"

    기사입력시간 2015-12-09 06:22
    최종업데이트 2015-12-09 09:37




    [초점1] 의료급여 대상 정신질환자는 차별해도 되나요?


    "하루 2770원에 묶인 조현병 의료급여 정액수가 때문에 의사가 아무리 선의를 가져도 현실적으로 최선의 진료를 하기 어렵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 교수는 8일 조현병(구 정신분열증) 치료 관련 미디어세션에서 이 같이 토로했다.
     
    특히 매일 약을 복용하기 힘든 조현병 환자를 위해 한달에 한 번 투여할 수 있는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나와 있지만 현실적으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저소득층(의료급여) 조현병 환자 치료에 대한 외래수가는 내원과 투약을 합쳐 하루 2770원이 전부다.

    건강보험 평균 수가 2만 7704원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조현병 치료에서 의료급여 수가가 중요한 이유는 조현병 환자(19만명/2012년 기준)의 절반이 의료급여 대상이기 때문이다.
     
    김 교수는 "조현병은 세계보건기구(WHO)가 '질병으로 인한 손실이 가장 큰 질환'으로 꼽을 정도로 환자와 가족 전체가 경제력을 잃는 질환"이라며 "그 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조현병 환자가 많지만, 정작 그들은 치료에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조현병은 약물치료가 유일하면서도 가장 중요한 치료 수단이다.
     
    초기부터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면, 사회적 기능을 회복하기 쉽다.
     
    학생은 공부를 계속할 수 있고, 회사원은 직장에 다닐 수 있으며, 주부는 가정생활을 유지할 수 있다.
     
    약물을 제대로 복용하지 않거나 병식기능(현재 자신이 병에 걸려 있다는 자각)을 회복하기 전에 약을 중단하면, 조현병 환자에게 가장 금기 시 되는 재발이 발생한다.
     
    김 교수는 "재발이 반복되면 사회적 기능도 떨어지는데, 약물의 중단은 가장 큰 재발 요인"이라며 "조현병 환자에게 약물 순응도가 중요한 이유"라고 설명했다.
     
    조현병 환자는 질병 특성상 스스로 자신의 병을 부인하는 경향이 있고, 약물을 꾸준히 복용해야 한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어렵다.
     
    이런 환자를 위해 2주 혹은 한 달에 한 번만 투여해도 되는 장기지속형 주사제가 출시돼 있지만, 보험약값이 20만원대(인베가서스티나117mg 21만 3816원)라 2770원의 현행 정액수가에서는 감당할 길이 없다.
     
    주사제는 고사하고, 비정형계 경구 약물도 처방하기 힘든 금액이다.
     
    분당서울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김의태 교수

    김 교수는 "환자가 매일 약을 복용하는지, 의사가 일일이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서 "장기지속형 주사제는 약물순응도를 높여 사회 기능을 유지하게 하는 새로운 치료법이지만, 이 치료법이 가장 필요한 의료급여 환자는 의료시스템에서 제외되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급여 환자는 건강보험 환자에 비해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다"면서 "재발에 의한 증상악화가 저소득층 환자의 가장 큰 문제임에도 그들은 사회경제적 약자라는 이유만으로 치료 선택의 폭을 제한받는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장기지속형 주사제 처방률은 2.4%(2012년 기준)로, 아시아 평균 9%에 비해서도 한참 떨어진다.
     
    김 교수는 "물론 장기지속형 주사제만이 최선의 치료는 아니다"면서 "중요한 것은 환자에게 잘 맞는 약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인데, 의료급여 환자는 선택의 폭이 매우 좁아 맞춤치료의 가능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