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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에서 대장조영술할 때 주의사항

    법원, 직장천공 환자 6천여만원 배상 판결

    방사선사 검사 지도감독, 이상증상 조치 중요

    기사입력시간 2016-04-20 06:10
    최종업데이트 2016-04-20 06:37

    A씨는 2012년 10월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오전 9시경 Y의원을 내원했다.
     
    방사선사 K씨는 Y원장의 지시에 따라 대장조영술 검사를 하기 위해 A씨의 대장에 고무관을 삽입하고, 고무관을 통해 공기와 조영제를 주입했다.
     
    그러던 중 A씨가 통증을 호소하고, 항문에서 출혈이 발생하자 Y원장은 A씨의 항문 상태와 엑스레이 사진을 확인한 후 치질로 인한 출혈로 판단해 방사선사에게 계속 검사하도록 했다.
     
    A씨는 검사 결과 대장에 특별한 이상이 없었지만 오후 4시경 복통과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Y의원에 다시 내원했고, Y원장은 요도에 소변줄을 끼워 소변을 배출시켰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8시경, 다음날 오전에도 같은 증상으로 다시 Y의원을 찾았다. 

     
    Y원장은 엑스레이 촬영 결과 A씨의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하고, 대학병원에 응급수술을 의뢰해 직장 천공으로 인한 구불결장 루프 장루조성술을 받도록 했다.

    하지만 A씨는 수술 후에도 배변시 통증과 불편감이 있고, 이 증상은 영구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자 A씨는 "방사선사의 검사 술기 미숙으로 직장에 천공이 발생했고, Y원장은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으며, 검사 시행 중 통증을 호소하고 항문 출혈이 발생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

     


    이에 대해 서울고법은 Y원장의 일부 과실을 인정해 A씨에게 6625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인정 사실

    ▲의료인이 아닌 방사선사로 하여금 검사를 하게 한 채 Y원장이 검사에 참여하지 않은 점

    ▲대장조영술 과정에서 드물기는 하지만 직장 천공이 발생할 수 있는 점

    ▲이중조영술에 의한 대장조영술은 대장 천공이 되어도 정면 엑스레이 사진에서는 발견되지 않은 수 있는 점 
     
    ▲A씨가 검사 당일 복통 및 소변이 나오지 않는 증상으로 두 번이나 다시 내원했지만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

    ▲검사후 다음날 골반 안쪽으로 조영제가 새어나와 있는 것을 확인한 점 
     

    이에 재판부는 "Y원장은 방사선사로 하여금 검사를 하도록 했고, 그 와중에 A씨에게 대장천공이 발생했으며, 이상 증상을 호소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고 결론 내렸다.

    비의료인에게 검사를 지시했더라도 의사가 지도감독의무를 게을리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과실을 인정한 것으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