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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르스 환자 오면 의료기관 파산할라…의심환자, 무작정 의료기관 방문 말고 보건소나 1339로"

    일차의료기관 2주간 문 닫을 우려…삼성서울·서울대병원은 "메르스 환자 안전하게 격리"

    기사입력시간 2018-09-11 06:27
    최종업데이트 2018-09-11 08:46

    사진=게티이미지뱅ㅋ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3년만에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환자가 발생했다. 메르스 공포를 기억하는 의료진, 특히 일차의료기관 의사들은 당시 혼란스러웠던 공포를 잊지 못했다.  

    서울에서 혼자 개원한 A원장은 “메르스 때 파산한 원장이 있다. 이들은 제대로 보상을 받지 못했다”라며 “메르스 의심 환자 또는 밀접접촉자들이 일차의료기관으로 가지 않도록 의료기관 이용 안내를 널리 알려야 한다”고 했다. 

    개원의 B원장은 “만일 혼자 개원한 일차의료기관에서 환자를 진료했다가 2주간 격리를 한다면 그 뒤에는 추석연휴다. 이렇게 되면 이번 달은 파산할 지경에 이른다”고 말했다,  

    실제로 2015년 메르스 직격탄을 맞은 의료기관들은 최소 5000억원 이상의 피해를 봤다며 손실보상을 요구했지만 보건복지부가 지원한 돈은 1781억원이었다. 격리 당시 비용은 물론 격리 이후에도 환자가 끊기면서 폐업했다는 일선 의료기관들의 사례도 알려져있다. 
     
    이날 메르스 환자가 경유했던 삼성서울병원 응급실과 현재 환자가 입원해있는 서울대병원은 일반 환자들의 문의로 빗발쳤다. 병원 내의 환자들도 마스크를 쓰는 등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다.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환자는 응급실에 있는 선별진료소를 이용해 감염 위험이 없다”고 했다. 서울대병원 측은 “환자는 국가 지정 격리병상에 입원했으며, 외래나 입원병동과는 떨어져있다. 일반 환자들과 접촉할 위험이 없다”고 밝혔다. 

    감염 위험에 노출되지 않더라도 환자들의 불안함은 3년 전과 유사해보인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의 밀접 및 일상접촉자는 보건당국의 모니터링과 안내를 준수해야 한다. 발열, 기침, 숨가쁨 등 메르스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직접 방문해선 안 된다. 반드시 1339 또는 보건소로 즉시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의료기관 방문 시 응급실 등을 통해 다른 환자에게 전염시킬 위험이 있어 주의를 당부했다. 이렇게 되면 의료진과 간호사들이 밀접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격리를 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는 일반 국민들에게 "중동을 방문할 때 손 씻기 등 개인위생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여행 중 농장방문 자제, 낙타 접촉 및 익히지 않은 낙타고기와 생낙타유 섭취 금지, 진료 목적 이외의 현지 의료기관 방문 자제 등 메르스 예방수칙을 준수해달라"고 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해외에서 입국할 때 건강상태질문서를 성실히 작성하는 등 검역에 협조해달라고 요청했다. 귀국 2주 이내 발열, 기침, 숨가쁨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말고 1339 또는 보건소로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종사자라면 호흡기 질환자가 내원했을 때 내국인의 경우 DUR을 확인하고, 외국인은 문진 등을 통해 중동 여행력을 확인해야 한다.  메르스 환자로 의심될 경우 해당지역 보건소나 1339로 신고해야 한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환자는 인천공항에 26분간 체류했다. 택시를 이용해 곧바로 삼성서울병원 음압진료실로 이동한 다음 병원에서 4시간 38분간 체류했다. 진료와 흉부방사선 검사를 시행했으며,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돼 국가지정격리병원인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됐다.
    ▲메르스 환자 이동동선. 자료=질병관리본부 

    이 환자에 대한 밀접접촉자는 21명, 일상접촉자는 417명으로 분류됐다. 밀접접촉자는 모두 시설 또는 자택에 격리돼 보건소 담당자가 능동 감시를 시행 중이다. 일상접촉자는 지자체별로 담당자 지정해 능동형 감시를 하고 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자체가 관리중인 접촉자 중 의심증상을 보인 사람은 밀접접촉자 1명, 일상접촉자 3명 등 4명이다. 이들은 모두 1차 검사에서 메르스 음성으로 확인돼 2차 검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는 쿠웨이트에서 지인인 삼성서울병원 의사와 전화통화를 해서 전신쇠약과 설사증상 등을 호소했다. 의사는 심한 설사증상 등을 우려해 병원진료를 권고했다”라고 했다. 이어 “전화 당시에는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은 없었다고 응답했다. 환자의 쿠웨이트 현지 의료기관 진료 내용은 조사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자는 1명의 직장동료와 함께 비즈니스석(좌석번호 24B)을 타고 입국했다. 쿠웨이트-두바이(EK860편, 9월 6일 22:35∼9월 7일 1:10) 경유해 아랍에미레이트 항공(EK322편, 9월 7일 3:47∼16:51)으로 이동했다. 입국 항공기 밀접접촉자는 승객 8명, 승무원 4명이다. 

    환자는 입국절차를 위해 총 26분간 공항에 체류했다. 검역은 주기장(항공기 내리는 장소)에서 시행했으며, 환자는 휠체어를 요청해 도우미 지원을 받아 입국절차를 진행했다.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는 설사, 근육통이 있다고 기재한 건강상태질문서를 제출했다. 검역관이 조사할 때 10일 전인 8월 28일에 설사증상이 있었고, 약물복용은 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라며 “검역관은 환자가 발열과 호흡기증상이 없어 메르스 의심환자 사례정의에 해당되지 않아, 메르스 입국후 주의사항을 안내했다”고 했다. 

    입국절차 후 환자는 가족을 만나서 공항에서 나와 리무진 택시를 바로 탔으며, 화장실, 편의점, 약국 등 편의시설은 이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 가족은 삼성서울병원 의사의 권유로 일반마스크를 착용했다. 공항 밀접접촉자는 검역관 1, 출입국관리소 담당관 1, 휠체어도우미 1, 가족 1 등이다. 

    또한 환자는 사전에 예약한 리무진 택시를 통해 삼성서울병원에 도착했다. 환자 가족은 자차로 별도로 병원까지 이동했다. 환자는 삼성서울병원 의사에게 전화를 해서 병원 도착예정시간을 알렸다. 질병관리본부는 “응급실 음압진료실로 바로 이동해 진료를 받아 의료기관에서 다른 환자들의 접촉은 없었다. 확진환자 탑승 이후 리무진택시를 이용한 승객에 대해서는 조사 중”이라고 했다.  환자는 설사를 주증상으로 호소했고 발열 증상이 나타났다. 의료진은 흉부방사선검사 결과 폐렴소견이 있어 메르스 의심신고를 했다. 의료기관 밀접접촉자는 의사1, 간호사2, 방사선사1 등이다. 

    서울시 역학조사관은 사례조사를 통해 해당환자를 의심환자로 분류했다. 서울 강남구 보건소는 음압구급차를 이용해 국가지정격리병상이 있는 서울대학교 병원으로 이송했다.  

    대한병원협회 지난 8일 국내에서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확진 환자가 발생하자 즉각 협회내에 ‘메르스대책 상황실’을 설치하고 24시간 비상업무체계에 들어갔다.  서울시의사회 박홍준 회장은 서울시와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 “서울시의사회는 모든 기관과 의료인이 진료 현장에서 메르스 확산방지와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 시민여러분도 손씻기 등 개인 위생에 다시금 주의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메르스는 대부분의 환자가 중증 급성하기도질환(폐렴)이나 가벼운 급성상기도질환이 나타나는 임상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발열과 기침, 호흡곤란이 주 증상으로 두통, 오한, 인후통, 콧물, 근육통 뿐만 아니라 식욕부진, 오심, 구토, 복통, 설사 등의 증상을 보인다. 합병증은 호흡부전과 패혈성 쇼크, 다발성 장기부전 등이 있다. 당뇨병이나 만성폐질환, 암, 신부전 등과 같은 기저질환이 있거나 면역기능 저하자가 메르스에 감염되면 예후가 좋지 않다. 잠복기는 2일에서 최대 14일까지로 예방백신과 치료제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