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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래서 가능한 검사·처치·수술 입원 불가" 고시 개정안 의료계 반대로 삭제

    복지부 "입원료는 질환 및 상태에 따른 지속적 관찰, 임상적 소견 등 진료기록부 기록시 인정"

    기사입력시간 2021-01-10 10:11
    최종업데이트 2021-01-10 10:13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 

    외래에서 시행 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을 위해서는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시 개정안이 의료계의 거센 반발로 삭제됐다.

    보건복지부는 8일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일부 개정을 통해 "입원은 질환의 특성 및 환자상태 등을 고려해 임상적·의학적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밝혔다. "외래에서 할수 있는 검사, 처치, 수술 등에서 입원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원래 개정안 내용은 빠졌다. 

    다만 복지부는 고시에서 “입원료는 환자 질환 및 상태에 대한 적절한 치료 및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할 때 인정한다. 입원 필요성이 있는 환자상태에 대한 임상적 소견 등이 진료기록부 상에 기록돼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앞서 이번 고시는 입원에 관한 기준을 제시해 불필요한 입원을 줄이고 심사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목적으로 발표됐다. 이에 대한의사협회와 지역병원협의회는 지난달 28일 고시 개정안에 진료현장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냈다. 

    의협과 지병협은 “현재 여러 진료과에서 당일 입원과 단기 입원으로 치료해온 많은 진단, 처치, 시술, 수술 등이 이뤄져왔다. 이런 의료행위는 실손보험 지급이 가능한 구조로 운영해왔다. 하지만 이때 입원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민간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을 거부하거나 보험금 지급 이후에 의료기관에 구상권을 청구하고, 환자들에게 엄청난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의협과 지병협은 “임상 진료는 경증과 중증의 명확한 경계선을 그을 수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부분의 영상의학 검사는 외래에서 시행 가능하지만 검사를 받는 수진자의 상태는 입원이 필요한 경우가 다수다”라며 “수진자들은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어 치료를 위해 병원을 찾는 것이므로 ‘외래에서 시행가능한 검사, 처치, 수술 등만을 위한 입원은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조항은 진료의 목적을 근본적으로 부정하는 것이다”고 밝혔다.

    2009년 대법원 판결(2008도4665)에 따르면 입원은 ▲환자의 질병에 대한 저항력이 매우 낮거나 투여되는 약물이 가져오는 부작용 혹은 부수효과와 관련해 의료진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영양상태 및 섭취음식물에 대한 관리가 필요한 경우 ▲약물투여·처치 등이 계속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어 환자의 통원이 오히려 치료에 불편함을 끼치는 경우  ▲환자의 상태가 통원을 감당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경우나 감염의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 환자가 병원 내에 체류하면서 치료를 받는 것 등으로 정의했다. 

    한편, 이번 고시 개정안에 대해 의료계 관계자는 "처음부터 의료계와 상의없이 진료현장과 동떨어진 고시 개정안이었다"라며 "입원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을 가장 중시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