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미래당 이언주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발의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지 않는 외국인이 3개월 이상 국내에 거주했거나 해당 기간 동안 국내에 지속적으로 거주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지역가입자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취업, 유학 등을 목적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받고 있는 외국인 등이 늘어남에 따라 일부 가입자를 중심으로 부정수급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6년 동안 외국인 등의 건강보험 부정수급 건수는 16만6834건으로 같은 기간 내국인 부정수급 건수(6만9549건)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건강보험을 취득한 뒤 진료만 받고 출국한 외국인 등도 2만 4773명에 이른다.
이 의원은 “특히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경우 1인당 월평균 진료비(11만300원)는 외국인 직장가입자(5만4707원) 대비 2배 이상 높고 최근 5년간 6.4%가 증가했다”고 했다.
외국인 지역가입자로 인해 발생한 건강보험 재정적자가 지난 해 2050억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이 지역가입자가 될 수 있는 국내체류 기간 요건을 현행 ‘3개월 이상’에서 ‘1년 이상’으로 연장해 법에 명시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국내체류 기간 및 질환의 경중에 따라 외국인 지역가입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며 외국인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3개월 단위로 선납하도록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