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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귀속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사회보험료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서 제공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개인사업자와 세무대리인, 국세청 홈택스서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

    기사입력시간 2019-04-10 16:50
    최종업데이트 2019-04-10 16:50

     홈택스 4대사회보험료 납부확인서 발급 페이지 모습.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중 납세자들의 소득 신고 편의를 위해 2018년 4대 사회보험료 납부내역을 오는 5월1일부터 국세청 홈택스에 제공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인 개인사업자 또는 세무대리인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보험료 납부내역을 확인 할 수 있다.

    사업주가 부담한 근로자의 4대 사회보험료 납부금액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라 사업소득의 필요경비로 공제 가능하다.

    종합소득세 신고용 4대보험료 납부내역은 사회보험통합징수 포털 사이트(https://si4n.nhis.or.kr)에서도 확인‧발급이 가능하며 전국 시·군·구 민원실, 지하철역, 터미널 등에 설치된 3900여 대의 무인발급기를 통해서도 건강보험과 국민연금의 납부확인서 등 7종의 제 증명을 발급 받을 수 있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지난 1월에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위해 근로소득자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에 연계했고 이번 5월에는 종합소득세 신고용 납부내역까지 연계함으로써 국민편의가 더욱 향상 될 것이라 생각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