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국회입법조사처가 7일 공중보건의사 제도에 대해 "사회전반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상실됐다"고 평가했다.
특히 2024년 전공의 집단 사직으로 시작된 의정갈등도 공보의 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분석도 제시됐다.
의과 공보의는 2020년 기준 신규 편입 인원은 742명, 총 인원은 1901명에 달했지만, 2025년 신규 편입인원은 250명, 총 인원은 945명으로 줄었다. 의정갈등 이후인 2026년엔 공보의 신규 편입인원 98명, 총 인원 593명으로 신규 편입인원 기준으로 전년 대비 3배 가까이 감소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이날 발간한 '공보의 제도 개편과 취약지 의료 인력 확보 방안' 보고서에서 "공보의 제도는 국가 주도의 인적 자원 배치을 통해 의료취약지 해소에서 저비용·고효율을 달성한 측면이 있다"며 "그러나 사회전반의 변화와 병역제도의 변천을 반영하지 못하면서 합리적인 선택지로서의 매력이 상실됐다"고 전했다.
구체적으로 조사처는 "공보의 감소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상대적으로 긴 복무기간이 지적된다. 공보의는 3주 간의 군사훈련 후 36개월의 의무 복무를 수행하는데, 육군 현역병(18개월)의 두 배에 달한다"며 "공보의 월급은 240~250만원 수준으로 일반 병사(병장 기준 150만원)보다 많지만 복무기간을 고려하면 유리한 조건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전공의 집단 사직 상황이 공보의 감소와 연관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조사처는 "전공의 집단 사직 등의 위기 상황에서 공보의가 대체 인력으로 차출되면서 업무 과중과 부담으로 이어진 경험 또한 신규 공보의 지원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공보의 전문성과 무관한 배치나 과도한 비진료 업무 등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농어촌의료법에 공보의는 '공중보건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지만 '기관 또는 시설에서 수행하는 보건의료업무'라고 명시돼 있을 뿐 공보의가 제공해야 하는 구체적인 업무의 영역이나 범위가 제시돼 있지 않다. 또한 교육, 훈련의 미비와 낙후된 진료 인프라 역시 문제"라고 지적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공보의 제도의 패러다임 전환이 있지 않는 한 취약지 의료인력 확보가 불가능하다고 봤다.
기존 공보의 제도가 징병제 기반의 병역 의무 이행이라는 수동적 선택에 의존해 왔다면, 이제는 복무 여건의 현실화, 경제적 유인, 교육 시스템 연계, 근무환경 개선과 같은 포괄적이고 자발성에 기반한 유입·유치 정책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해야 한다는 취지다.
조사처는 "복무기간 단축을 위한 부처 간 협의와 금전적 인센티브 마련 외에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공보의의 근무과정을 수련체계로 전환하고, 추후 ‘지역의료전문의’ 과정으로 공식화하는 등 공중보건의사 인력 자체를 지역의료 전문가로 양성시키는 것이 제안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취약지에서 근무할 경우, 향후 수련 병원 배정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등 경력에 대한 차등적 보상을 고려해야 한다"며 "임상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진료환경을 조성하는 등 공보의로서 근무경험이 의사 개인에게 커리어패스로서 매력적이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공보의가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해 배치기관 업무와 책임에 대한 복무 가이드라인을 정해야 한다"며 "공보의가 배치되지 못한 보건지소엔 진료 전담공무원이 근무할 수 있또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