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과정에서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허위 진술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의 비난을 자초했던 S제약이 결국 접대 대상자로 거론한 의사들에게 손해배상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지난 2013년 의사 87명이 S제약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에 대해 최근 조정 결정을 내렸다.
S제약이 마치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를 지출한 것처럼 국세청에 허위자료를 제출한 만큼 의사들이 입은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조정 취지다.
S제약은 2013년 초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사용처가 불분명한 150억원 가량의 괴자금이 드러나자 이를 2000여명의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로 지출했다고 진술했다.
그러자 국세청은 접대 명단에 오른 의사들에게 접대성 경비에 대한 기타소득 소명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 명단을 복지부에 통보했다.
S제약은 접대 대상자 명단에 올린 의사들을 찾아가 기타소득으로 인정하면 아무 문제가 없으며, 세금도 대신 납부하겠다고 회유하기도 했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S제약은 2009년, 2010년 연간 수백만원을 의사들에게 제공한 것처럼 명단을 작성했다.
이에 대해 의원협회는 당시 "S제약은 증빙이 불분명한 자신들의 비자금 혹은 횡령액을 마치 개원의들에게 접대성 경비로 지출한 것인 양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난하고 나섰다.
의원협회에 따르면 S제약의 허위 주장으로 인해 일부 의사들은 세무서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소명을 강요받았고, 일부는 세무서 조사 과정에서 수천만원의 세금을 추징당할 위기에 처하기도 했다.
그러자 S제약으로부터 접대를 받은 사실이 없지만 리베이트 수수 대상자로 거론된 의사들은 1차 35명, 2차 30명, 3차 22명으로 나눠 손해배상 청구소송으로 맞섰다.
결국 이 사건은 3년여를 끌어왔고, S제약 측이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지급했다는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하면서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을 손해배상하는 선에서 조정이 성사됐다.
한편 모 의사는 승소금액 전액을 충북대병원 한정호 교수에게 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정호 교수는 한방항암제로 알려진 '넥시아'의 효능 검증을 줄기차게 요구해 왔고, 이 과정에서 개발자인 단국대 최원철(한의사) 특임부총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으며, 항소심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