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게이트뉴스 하경대 기자]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 조정' 가능성은 미궁에 빠진 상황에서, 2026년 정원을 재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은 올해 안에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점쳐진다.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3일 오전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를 열어 김윤·강선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법안소위에서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민주당은 이날 오후 1시 30분 곧바로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통과시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예상대로라면 오는 27일 본회의에서 법안이 최종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
개정안은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를 신설하고 해당 위원회가 의대정원과 의사 수, 지역별 의료인력 정원 등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보건의료인력 단체가 추천하는 인원이 과반 이상 반드시 포함돼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법안은 부칙에 특례조항을 둬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의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감원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도 명시돼 있다.
민주당이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는 이유는 이젠 의대증원 문제로 불거진 '의료대란'을 마무리지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기 때문이다.
다만 이견이 남아 있는 2025년 의대 정원 조정에 앞서 우선 과학적 근거에 맞게 2026년 의대 정원을 재조정을 할 수 있도록 법률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 민주당 내에서 제기돼 온 것으로 알려졌다.
올해 안에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설치법안이 통과될 경우, 이번 의료대란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국회, 의료계, 정부 등과의 대화도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의료계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의료계가 찬성하는 법안으로, 더 이상 의대정원 문제가 정치적으로 악용돼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지 않을 수 있는 법률적 보호 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