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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아ST 89품목 3개월 판매정지..스티렌정·오팔몬정 등 포함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 관련, 급여정지 가처분 냈으나 식약처가 판매정지처분

    기사입력시간 2020-02-19 18:44
    최종업데이트 2020-02-20 08:52


    [메디게이트뉴스 서민지 기자] 동아ST의 다빈도 처방 품목인 오팔몬정(혈액순환용제), 플라비톨정(항혈전제), 리피논정(고지혈증치료제), 스티렌정(위장약) 등 89개 품목이 판매업무정지 처분될 예정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약사법 위반에 따라 오는 2월 28일부터 5월 27일까지 3개월간 동아ST의 85개품목에 대해 판매업무를 정지하기로 했다. 4개 품목에 대해서는 1개월 판매업무정지 처분을 내렸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3월 동아ST의 불법적 리베이트 제공과 관련, 건강보험법에 따라 87개 품목에 대해 2개월간 건강보험 급여를 정지하고 51개 품목에 대해서는 138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에 동아ST 측이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판매업무정지를 시행하는 식약처에서는 87개 품목에 대한 처분을 단행키로 한 것이다.
     
    동아ST 측은 이 같은 조치에 대비해 제약유통업계 등과의 간담회를 가졌으며, 혈액순환용제 오팔몬정, 항혈전제 플라비톨정, 고지혈증치료제 리피논정, 위장약 스티렌정, 혈압약 오로디핀정, B형간염치료제 바라클정, 당뇨병치료제 글리멜정, 뇌기능개선제 니세틸정, 고지혈증치료제 크레스논정, 천식치료제 오논캡슐 등 다빈도 처방 의약품에 대해서는 4개월치를 공급했다.

    특히 오팔몬정, 플라비통정, 리피논정, 스티렌정 등의 경우 많은 처방이 이뤄져왔기 때문에 개원가, 개국가 등의 우려가 많아 사재기 등의 방지를 위해 이 같은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동아ST 측은 "불미스러운 유통질서 문란 행위 · 상황을 초래한 것에 대해 사과드린다.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받은 제품을 살펴보면 우울증치료제 ‘렉사큐어정 10mg’, 항전간제 ‘가바토파정 100mg’, 당뇨병치료제 ‘글루코논정 15mg’, ‘글리멜엠정 1/250mg’, ‘글리멜엠정 2/500mg’, ‘글리멜정 1mg’, ‘글리멜정 2mg’, ‘글리멜정 3mg’, ‘글리멜정 4mg’, 진통소염제 ‘뉴리카캡슐 75mg’, ‘뉴리카캡슐 150mg’, 뇌기능개선제 ‘동아니세틸정’, ‘니세틸산’, 항전간제 ‘동아가바펜틴정 600mg’, ‘동아가바펜틴정 800mg’, ‘동아가바펜틴캡슐 100mg’, ‘동아가바펜틴캡슐 300mg’, ‘동아가바펜틴캡슐 400mg’, 항생제 ‘동아슈프락스캡슐 100mg’ 등이다.

    또한 순환계용약 ‘동아오팔몬정’, 항진균제 ‘디후렉스캡슐’, 고지혈증치료제 ‘리피논정 10mg’, ‘리피논정 20mg’, ‘리피논정 40mg’, ‘리피논정 80mg’, 진통소염제 ‘메로콕스캡슐 7.5mg’, ‘메로콕스캡슐 15mg’, 당뇨병치료제 ‘메토파지엑스알서방정 500mg’, 간염치료제 ‘바라클정 0.5mg’, ‘바라클정 1mg’, 고혈압치료제 ‘바로살탄정 40mg’, ‘바로살탄정 80mg’, ‘바로살탄정 160mg’, ‘코바로살탄정 80/12.5mg’, ‘코바로살탄정 160/12.5mg’, ‘바소트롤정 6.25mg’, ‘바소트롤정 12.5mg’, ‘바소트롤정 25mg’, 진통소염제 ‘셀베스타캡슐’, 위염치료제 ‘스티렌정’,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리도네정 5mg’, ‘아리도네정 10mg’, 진통소염제 ‘아크로펜정’, 고혈압치료제 ‘아푸르탄정 150mg’, ‘아푸르탄정 300mg’, ‘코아푸르탄정 150/12.5mg’, ‘코아푸르탄정 300/12.5mg’ 등이 포함됐다.

    이외에도 ‘오논캡슐’, ‘오로살탄정’ 5/80mg·5/160mg·10/160mg, ‘오스트론정’ 35mg·150mg, ‘올사르탄정’ 10mg·20mg·40mg, ‘올사르탄플러스정 20/12.5mg’, ‘치옥티아에이취알정 600mg’, ‘케피람정’ 250mg·500mg·1000mg, ‘코자르탄정’ 50mg·100mg, ‘코자르탄플러스정’, ‘코자르탄플러스에프정’, ‘코자르탄플러스프로정’, ‘콜레스논정’ 20mg·40mg, ‘크라모틴정’, ‘크레스논정’ 10mg·20mg, ‘파라마셋정’, ‘파라마셋세미정’, ‘파라마셋이알서방정’, ‘판토라인정’, ‘플리비톨정’, ‘헵세비어정 10mg’, ‘동아카프란주사액’, ‘에이디엠주’ 10mg·50mg, ‘ 에이디엠주사액’ 10mg·50mg, ‘판토라인주’ 등도 있다.

    1개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 4개 품목은 우울증치료제 ‘렉사큐어정5mg’과 병원원내용 ‘모노탁셀주사액’, ‘젬시트주’, ‘젬시트주 1g’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