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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SD ‘저박사주’, 심평원 약평위서 ‘비급여 결정’

    심평원 제6차 약제급여평가위 심의 결과, “저박사주, 비용효과성 불분명해”

    기사입력시간 2019-06-21 12:01
    최종업데이트 2019-06-21 12:01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한국MSD의 항생제 ‘저박사주'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20일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한 결정신청 약제의 요양급여 적정성 심의결과를 21일 공개했다.

    이번 약평위 심의대상은 한국MSD가 복잡성 복강내 감염·복잡성 요로 감염에 허가받은 항생제 ‘저박사주’다.

    심평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약제의 급여적정성 등을 평가하고 있다. 이번 약평위에서 저박사주는 ‘비용효과성 불분명’으로 비급여 판정을 받았다.

    심평원은 “해당 약제의 세부 급여범위·기준품목 등의 변동사항, 결정신청한 품목의 허가사항 변경·허가취하(취소) 등이 발생하는 경우 최종 평가결과는 변경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