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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 산부인과 개설 의무화 추진

    이명수 위원장, ‘의료법 개정안’ 발의...의료인 안전장치 강화 조치도 포함

    기사입력시간 2019-02-11 11:06
    최종업데이트 2019-02-11 11:06

    사진: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명수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자유한국당)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위원장에 따르면 의원급 분만실의 병상 수가 2011년 2분기 1212개에서 2018년 4분기에 849개까지 감소 추세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위원장은 “분만실 운영을 포기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증가하고 있다. 종합병원 역시 분만실 설치 등의 부담으로 인해 산부인과를 진료과목으로 두지 않으려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라고 밝혔다.

    이에 의료법 개정안에 100병상 이상 300병상 이하 종합병원에 필수적으로 산부인과를 개설하고 전속 전문의를 두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

    이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에는 의료인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무자격자의 무면허 의료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담겼다.

    이 위원장은 “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협박과 폭행을 당하는 일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의사가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사망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료인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장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종합병원과 정신병원은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확보 강화, 범죄 예방을 위해 보안검색장비를 설치하고 보안검색요원을 배치하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또한 현행법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무면허 의료행위를 하게 한 경우 해당 의료기관에 개설 허가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규정이 미비해 보완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다.

    이 위원장은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종사자가 무자격자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 의료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자 한다”라며 “이를 통해 입법상 미비점을 보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