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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닥터헬기 의료행위 수가 인정…외상센터 전담전문의 수술 100% 가산

    7월부터 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 전면 개편…심평원 전담심사팀에서 청구 심사

    기사입력시간 2018-06-26 09:20
    최종업데이트 2018-06-26 10:1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닥터헬기 안에서 전문의가 응급처치를 했을 때 건강보험 수가가 적용된다. 지금까지는 요양기관 내에서의 치료 외에는 수가를 인정하지 않았다. 외상환자 관리료를 신설하고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를 신설한다. 외상센터 전담 전문의 수술 가산을 100% 인상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료수가운영부 권성희 차장은 25일 대한병원협회 건강보험 연수교육에서 이같은 내용으로 7월 1일부터 권역외상센터 건강보험 수가가 전면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에 따르면, 응급의료전용 헬기 이송 중 의료행위 등 건강보험이 적용된다. 그동안 건강보험은 요양기관 내에서 수행하도록 돼있어 병원 이송과정 중의 의료행위는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적용이 불가능했다.
     
    권 차장은 “응급의료기관 전문의가 응급의료전용헬기를 이용해 이송 중 실시한 응급처치 비용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른다”라며 “항공기 이송처치료의 기준에 관한 고시 행정예고는 6월 8일자로 이뤄졌고, 응급의료전용헬기 응급처치 관련 건강보험 고시가 예정돼있다”고 했다.
     
    외상환자 관리료가 신설된다. 중증 외상환자에게 일정 프로토콜에 따라 초기 환자평가후 신속한 처치 관리를 실시한 경우에 외상환자 관리료를 산정한다. 유형I은 ISS(Injury Severity Score) 9~14점 또는 KTAS(The Korean Triage and Acuity Scale) 3등급에 해당하는 외상환자다. 유형 II는 ISS 15점 이상 또는 KTAS 1~2등급에 해당하는 외상환자다. 두가지 유형에서 외상소생실에서 실시하는 첫 번째 처치에 한해 1회 외상환자 관리료를 산정한다.
     
    권역외상센터 전문의 진찰료가 신설된다. 외상소생구역에서 ISS 9점 이상 또는 KTAS 1~3등급에 해당하는 외상환자를 전문의가 진료한 경우에 산정한다. 초진 의료진 진찰이나 다른과목과 분야 진찰 모두 포함한다. 4인 이상 전문의로 구성된 외상팀이 진료할 경우 별도의 수가를 산정한다.
     
    외상센터 수술과 마취 가산체계를 개선되는 가운데, 외상센터 전담전문의에 의한 외상수술 100% 가산이 책정된다. 가산을 청구하려면 전담전문의 인력을 신고하고 줄단위별 면허변호를 기재해야 한다. 권역외상센터 응급가산이 현행 50%에서 100%로 인상된다. 중증외상환자 마취료 50% 가산도 신설된다.
     
    권역외상센터의 청구방법이 개정된다. 권역외상센터에 방문해 진료를 받으면 청구서 진료형태 코드를 입원 D, 외래 E로 기재해 별도로 청구한다. 외상센터 전담 심사체계도 개선된다. 현재 해당 요양기관 소속 본원 및 지원에서 심사하던 것을 심평원 전담심사팀에서 심사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또한 정부는 입원환자 관리의 안전강화와 효율성 증대, 전공의 수령환경 개선에 따른 의료인력 공백 등을 해소하기 위해 2016년 9월부터 입원전담 전문의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18개 기관에서 71명의 입원전담 전문의가 근무하고 있다
     
    입원전담 전문의는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참여 신청을 통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기관을 대상으로 한다. 전문의가 병동 입원환자에 대한 진단, 검사, 투약, 처치, 상담 등 전반적인 입원치료를 담당한다. 병동당 전담 전문의 4~5명이 주야간 , 휴일 순환근무를 통해 24시간 병동에 상주한다. 전문의만으로 병동 운영이 어려우면 2~3명이 전공의와 순환근무를 한다. 
     
    권 차장은 "올해 시범사업 기간을 연장하고 상시 모집으로 변경했다. 대신 올해부터 시범사업 대상을 3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에서 종합병원 이상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7월부터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 2·3인실 병실료가 급여화되고 성인·소아중환자실 기본 수가가 15% 인상된다. 입원환자 간호관리료 차등제를 개선하고 상복부 초음파 보험 적용 이후 300억원 규모의 손실을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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