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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시트로박터 프룬디균 감염'으로 결론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이대목동병원 의료진 5명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

    기사입력시간 2018-01-12 10:54
    최종업데이트 2018-01-12 10:54

     
    사진 : 이대목동병원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이대목동병원 4명의 신생아 사망사건이 결국 '시트로박터 프룬디균Citrobacter freundii)' 감염으로 인한 패혈증이라는 수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달 20일부터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국과수)이 실시한 신생아 부검 조사 결과, 이와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국과수 조사 결과 신생아 4명에게 공통적으로 투여된 지질영양 주사제가 시트로박터 프룬디균에 오염됐거나, 주사제 취급 과정에서 오염돼 신생아에게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고 결론내렸다"고 전했다.
     
    심박동의 급격한 변화와 복부팽만 등의 증세가 신생아 4명에게 동시에 나타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유사시기에 균에 감염됐다는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반면 국과수 조사 결과 로타 바이러스 감염이나 괴사성 장염 관련 사망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신생아 4명 모두 소대장에서 로타바이러스가 검출됐으나, 로타바이러스는 소대장 내용물에 국한돼 검출됐으며,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중환자실에 함께 있던 다른 신생아 중 로타바이러스에 감염됐으나 사망하지 않은 신생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경찰은 국과수가 나트륨염, 칼륨염, 칼슘염 등 주사제에 첨가한 전해질 농도 이상(조제오류)에 의한 사망이나 인공호흡기 오작동으로 인한 사망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같은 조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주사제 취급과정에서의 감염관리 의무위반 및 지도·감동 의무위반 등의 혐의에 따라 당시 이대목동병원 주치의 3명과 함께 전공의, 수간호사 등 5명의 의료진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대목동병원측은 "조사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이며, 상처를 입은 모든 유가족에게 용서를 구한다. 후속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