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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사들이 의료소송에 휘말린다면, 청구금액이나 형사입건에 놀라지 말고 기록 정리부터

    이준석 의사 겸 변호사, "신속한 기록 검토와 기억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기사입력시간 2019-03-23 07:49
    최종업데이트 2019-03-23 08:16

    메디게이트뉴스와 국내 최대 의사 전문 포털 메디게이트는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 2019(KIMES 2019) 기간 중 코엑스 컨퍼런스룸에서 의사와 예비 의사를 위한 특별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딴짓하는 의사들', '지구醫', '의료소송 제로' 등 3가지 세션으로 구성됐다. 

    ‘의료소송 제로’ 세션은 최근 늘어나는 진료실과 진료현장에서 발생하기 쉬운 의료소송을 미리 대비하고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봤다.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를 좌장으로 ▲환자는 왜 의료소송을 제기하나 (이인재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대표) ▲의사들이 놓치는 의료법 위반 (이준석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겸 의사) ▲이것만 기억하면 진료실에서 의료소송 예방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등이 이어졌다.

    ① 이인재 의료문제를 생각하는 모임 대표 법무법인 우성 변호사  
    ② 이준석 의사 겸 법무법인 지우 변호사 
    ③ 김재연 대한산부인과의사회 법제이사 
     

    “의료소송은 전국민 의료보험 시행된 1989년 69건 발생이후 연평균 38% 증가하고 있다. 최근 매년 100건 이상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손해배상금액도 갈수록 고액화되고 있다.“

    의사 겸 변호사인 법무법인 지우 이준석 변호사는 '의료소송 제로' 세미나에서 최근 의료소송이 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특히 과거 통계상 통상의 소송에 비해 항소율이 낮았으나 최근 항소율 높아졌다.(강의자료 첨부)

    이 변호사는 형사사건의 경우 매년 500건 정도 고소가 이뤄진다. 실제 기소율은 10% 미만이며, 대부분의 경우 약식기소되어 벌금형이 선고된다“라며 ”우리나라의 경우 분쟁 해결의 메커니즘의 부재로 인해 상당부분 폭행과 협박으로 화해되는 경향이 많다“리고 했다. 

    이 변호사는 “법원은 의료사건의 판단에 있어 의료행위가 일상의학적 실천상 요구되는 통상 수준에 비춰 주의의무 위반 즉 과실여부와 설명의무위반여부를 판단기준으로 삼고 있다. 손해배상책임 조건은 진료계약상 급부의무인 의료행위의 과실이 있고 과실과 악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신속한 기록 검토와 기억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를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이 민사소송의 원칙상 원고인 환자측에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변호사는 “다만 법원은 의료행위가 전문적 분야로 일반인이 그 내용을 알지 못하고 유일한 증거라 할 수 있는 진료기록이 의료진에 의해 작성, 보관된다는 증거 편중 현실을 인식한다. 입증책임을 감경해 개연성이론, 사실상추정이론, 간접반증이론 등을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피고측 진료기록의 진정성 문제(위,변조)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증방해행위로 과실 자체를 추정하고 있다. 형사사건에 있어서는 전통적인 엄격입증책임주의에 따라 판단한다. 이에 따라 진료기록은 의료과실의 입증 및 판단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했다.  

    진료기록의 진정성 문제는 의료행위의 과정 또는 결과에서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해 환자측에서 진료기록열람복사 요청에서부터 시작한다. 이 변호사는 “즉, 진료기록이 아직 정리되지 못한 상태에서 열람 복사하여 수령한 이후 오기나 잘못된 내용에 대한 수정이 있는 경우 그러한 수정이 사실에 부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위,변조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진료기록이 즉시 정리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의사들은 신속한 기록검토와 기억가능한 범위 내에서 정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폭력 등 진료방해 행위는 의료법 제12조 제2, 3항에서 금지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의료분쟁의 발생시 환자 측에서 허용되지 않는 폭력행위를 하거나 인터넷을 통한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행위를 야기하는 경우에는 의사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의사 개인의 권리침해 방지와 위법행위에 관한 사후 소송을 대비한 증거채집의 목적으로 위법 행위 시 112신고의 필요성이 있다. 나아가 진료방해 행위에 대한 업무방해 금지가처분 및 업무방해·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 등으로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이는 환자 측에게 위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효과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환자 측의 폭행, 협박, 점거농성 등의 불법행위가 지속 또는 반복되는 경우에도 대처할 수 있다. 현장사진 및 동영상 촬영, 유인물확보, 목격자 사실확인서 등의 증거를 수집한 후 환자측 가담자의 재산을 가압류하거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퇴원 거부 행위에서도 마찬가지에 해당하지만 마땅한 방법은 없다. 이 변호사는 “환자 측이 의료과실을 주장하며 더 이상 입원의 필요성이 없는 상태임에도 퇴원을 거부하는 경우 임의로 퇴원을 강제할 방법이 없다. 이에 병실명도단행가처분신청 및 병실명도소송을 통해 법원의 집행으로 병실을 명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의료소송을 예방하려면 환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정확하고 세심하게 진료기록을 작성해야 한다. 환자측의 폭력행사에 대해서는 역공으로 나가고 형사고소,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고려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들이 혹시라도 형사 입건되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 유죄확정되는 경우는 드물고 대부분 벌금형,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의사면허와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이 변호사는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간호나 경과관찰을 잘 해야 한다.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다”라며 “소장의 청구금액에 놀라지 않아도 된다. 전액 인정되는 경우는 거의 없고 과실비율에 따른 금액만 인정된다. 의사의 과실이 명백한 경우에는 적절한 금액에 합의해야 한다. 섣부른 판단과 합의는 금물이며 대신 전문변호사와 상의할 것”을 조언했다. 

    의사들이 알아야 할 의료법 조항과 주의사항 
     

    이준석 변호사들이 제시한 의사들이 알아야 할 의료법 조항과 주의사항을 소개한다. 
    의료법 제23조의2(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①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법인의 대표자, 이사, 그 밖에 이에 종사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약사법」 제31조에 따른 품목허가를 받은 자 또는 품목신고를 한 자, 같은 법 제42조에 따른 의약품 수입자,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의약품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 채택·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이하 "경제적 이익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지원, 제품설명회, 대금결제조건에 따른 비용할인, 시판 후 조사 등의 행위(이하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라 한다)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및 의료기관 종사자는 「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른 제조업자,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의료기기 수입업자,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의료기기 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로부터 의료기기 채택·사용유도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제공되는 경제적 이익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견본품 제공등의 행위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안의 경제적 이익등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7>[본조신설 2010.5.27]

    이 변호사는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의 범위는 의료법 시행규칙 및 한국제약협회 공정경쟁규약 참조하면 된다. 부당한 경제적 이득이 300만원 이상시 자격정지 2개월부터 자격정지 12개월 행정처분 부과된다"고 했다. 
     
    의료법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①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외국의 의료인 면허를 가진 자로서 일정 기간 국내에 체류하는 자
    2. 의과대학, 치과대학, 한의과대학, 의학전문대학원, 치의학전문대학원, 한의학전문대학원, 종합병원 또는 외국 의료원조기관의 의료봉사 또는 연구 및 시범사업을 위하여 의료행위를 하는 자
    3. 의학·치과의학·한방의학 또는 간호학을 전공하는 학교의 학생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2010.1.18, 2011.12.31>
     1. 환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개별적으로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 환자를 유치하는 행위
    2. 「국민건강보험법」 제109조에 따른 가입자나 피부양자가 아닌 외국인(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은 제외한다)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 ④ 제3항제2호에도 불구하고 「보험업법」 제2조에 따른 보험회사, 상호회사, 보험설계사,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외국인환자를 유치하기 위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2009.1.30>
    [시행일 : 2012.9.1] 제27조

    이 변호사는 "비의료인과의 무면허의료행위 공범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무면허의료행위)로 기소될 수 있고, 이러한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 병과규정만 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의사와 한의사에게 허용된 의료행위의 범위에 대해서는 법에 구체적 규정이 없어 판례와 해석에 의존하고 있다. 한의사의 CT촬영, 의사의 IMS시술, 한의사의 초음파 관련 판례가 있다. 본인부담금 할인이 아니라 비급여 진료비 할인은 환자유인행위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한편 의료법상 무면허의료행위는 자격정지 3개월, 환자유인행위는 자격정지 2개월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고 밝혔다. 
    의료법 제33조(개설 등) ① 의료인은 이 법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하고는 의료업을 할 수 없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그 의료기관 내에서 의료업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1.18>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를 진료하는 경우
    2. 환자나 환자 보호자의 요청에 따라 진료하는 경우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경우
    4.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가정간호를 하는 경우
    5.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령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나 환자가 있는 현장에서 진료를 하여야 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이 경우 의사는 종합병원·병원·요양병원 또는 의원을, 치과의사는 치과병원 또는 치과의원을, 한의사는 한방병원·요양병원 또는 한의원을,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다.  <개정 2009.1.30>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⑧ 제2항제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할 수 없다. 다만, 2 이상의 의료인 면허를 소지한 자가 의원급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경우에는 하나의 장소에 한하여 면허 종별에 따른 의료기관을 함께 개설할 수 있다.  <신설 2009.1.30, 2012.2.1>
    [제목개정 2012.2.1]
    [2007. 12. 27. 법률 제9386호에 의하여 2007.12.27.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된 이 조 제2항을 개정함]
    [시행일 : 2012.8.2] 제33조

    이 변호사는 "비의료인이 개설한 사무장 병원에 고용된 경우에는 면허정지 3개월 처분 및 요양급여비용 전액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다. 제8항(일명 유디치과법)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만 빌린 무분별한 의료기관 개설, 운영행태에 제동을 걸기 위한 조항이다. 다만 비의료인이 병원에 투자만 했고 병원운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면 사무장 병원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고 했다. 
    의료법 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09.1.30, 2010.1.18>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
    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삭제  <2009.12.31>
    5. 면허증을 빌려준 경우
    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제4호 또는 제5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18>

    이 변호사는 "면허정지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시 집행정지결정이 1심판결선고시까지인 경우 1심패소시 1심판결선고 다음날부터 진료를 할 경우에는 자격정지기간중 진료행위에 해당하여 면허취소될 수 있다. 다만 최근에는 1심판결선고 후 30일까지 집행정지결정을 인용해 주는 경우가 많다"고 했다. 
      
    의료법 제66조(자격정지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1년의 범위에서 면허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의료기술과 관련한 판단이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9.12.31, 2010.1.18, 2010.5.27, 2011.4.7, 2011.8.4>
    1. 의료인의 품위를 심하게 손상시키는 행위를 한 때
    2. 의료기관 개설자가 될 수 없는 자에게 고용되어 의료행위를 한 때
    3.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진단서·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내주거나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한 때
    4. 제2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27조제1항을 위반하여 의료인이 아닌 자로 하여금 의료행위를 하게 한 때
    6. 의료기사가 아닌 자에게 의료기사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의료기사에게 그 업무 범위를 벗어나게 한 때
    7. 관련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속임수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비를 거짓 청구한 때
    8. 삭제  <2011.8.4>
    9. 제23조의2를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받은 때
    10.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때
    ③의료기관은 그 의료기관 개설자가 제1항제7호에 따라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자격정지 기간 중 의료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0.7.23>
    ⑥제1항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은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제1항제5호·제7호에 따른 자격정지처분의 경우에는 7년으로 한다)이 지나면 하지 못한다. 다만, 그 사유에 대하여 공소가 제기된 경우에는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해당 사건의 재판이 확정된 날까지의 기간은 시효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6.5.29.>

    이 변호사는 "자격정지의 요건 및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별표 행정처분기준에 상세하게 명시돼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