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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폰으로 건강모니터링…복지부의 만성질환 관리가 기재부의 규제혁신 방안으로

    기재부, 서비스법 등 경제정책방향 발표…복지부 "기재부가 요청, 원격진료 확대는 아냐"

    기사입력시간 2018-12-18 18:23
    최종업데이트 2018-12-18 18:25

    자료=기획재정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기획재정부가 17일 핵심 규제혁신 방안 중 하나로 스마트폰을 활용한 만성질환자 건강 모니터링을 전격 발표했다. 이는 10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만성질환 관리 시범사업의 비대면 모니터링에 포함된 안이었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기재부에서 만성질환 관리의 비대면 모니터링 부분을 규제혁신 방안으로 하겠다고 요청이 왔다. 하지만 모니터링은 어디까지나 건강 모니터링일 뿐, 원격진료로 나아갈 우려는 없다”라고 말했다. 

    기재부가 발표한 '2019년 경제정책방향 자료'에 따르면 경제 체질 개선 및 구조개혁에 ‘규제개혁의 물꼬를 틀고 성과를 내겠습니다‘ 항목에 비대면 만성질환 관리가 포함됐다. 
     
    기재부는 “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규제혁신 방안으로 만성질환자에 대한 맞춤형 케어플랜을 수립하겠다.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비대면 모니터링을 추진하겠다”라며 “비대면 모니터링은 만성질환자의 건강, 생활을 모니터링해서 맞춤형 교육, 상담 등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를 위해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수가체계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비(非)의료기관의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범위․기준을 올해 안에 마련하고 내년 1월 4일 실제 현장적용을 위한 적용사례집을 발간하겠다. 현 의료법상 의료행위, 비의료행위 구분이 불명확해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에 애로가 있었다”고 했다. 

    기재부는 또한 내년 1분기 중으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조속하게 입법화하겠다고 밝혔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 활성화를 위한 법률을 말한다. 여기에는 5년 단위 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 수립, 서비스산업발전위원회 설치와 R&D, 창업과 해외진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한 지원 근거 마련을 포함하고 있다.  
     
    자료=보건복지부 

    앞서 복지부는 10일 동네의원이 고혈압·당뇨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관찰하고 상담·교육 등을 제공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참여 지역을 11일부터 21일까지 공모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역사회 일차의료 시범사업과 만성질환관리 수가 시범사업을 통합한 시범사업이다. 전국 16개 시도의사회장단은 8일 회의를 통해 이번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의협 역시 12일 상임이사회에서 찬성 13명과 반대 4명으로 시범사업에 참여하기로 결정했다. 

    만성질환 관리는 환자의 질환 및 생활습관을 파악해 1년 단위의 관리계획(케어플랜)을 수립한 후, 혈당, 혈압 수치와 약물 복용 여부 등 환자를 모니터링하도록 했다. 다만 여기서 스마트폰 앱, 문자, 전화, 메일 등을 포함한 비대면 환자관리 점검(모니터링)과 상담을 허용했다. 이를 통해 질병 및 생활습관 개선 교육을 제공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건강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계가 원격진료를 우려하는 부분은 잘 알고 있다. 만성질환 관리에 포함된 비대면 모니터링은 의료법상 원격진료가 아니고 단순히 모니터링이기 때문에 의료계가 걱정할만한 부분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만성질환 관리는 대면진료를 기본으로 한다. 스마트폰이나 전화, 문자, 메일 등으로 환자가 단순히 약을 잘 먹고 있는지, 현재 상태가 어떤지, 건강에 나쁜 음식을 먹고 있지 않은지 등을 확인하는 것이다. 스마트폰이나 전화, 문자 등으로 처방을 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만성질환자는 지속적으로 의원을 방문해서 진료를 받고 케어코디네이터를 통해 교육, 상담을 받아야 한다. 만약 기재부가 만성질환 관리를 원격진료로 확대하려고 한다면 복지부가 나서서 원격진료를 막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