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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활 시범사업 병원 비급여내역 제출

    10월부터 사업 개시…통합계획관리료 신설

    기사입력시간 2017-08-23 05:52
    최종업데이트 2017-08-23 09:10

    ⓒ메디게이트뉴스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기자] 오는 10월부터 실시하는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환자의 치료계획서에 환자에게 실시한 급여와 비급여 진료내역을 모두 작성해 제출해야 한다.
     
    향후 시범사업에 선정된 의료기관은 '통합계획관리료'란 신설 수가에 따라 환자의 치료계획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때 환자에게 실시한 모든 진료행위는 급여와 비급여 상관없이 전부 작성해야 하는 것이다.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은 22일 '재활의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시범사업 추진 계획 및 지정기준 등을 소개했다.
     
    복지부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만성질환 증가로 재활수요가 늘어나고, 회복기에 적절한 재활치료를 받지 못해 장애가 고착되거나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해당 시범사업을 실시한다.

    이와 함께 해당 시범사업으로 병원으로 하여금 회복기 재활환자를 조기에 사회·자택복귀로 유인하는 기전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지난해 제정된 장애인건강법 제18조 '복지부장관이 병원급 의료기관 중 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인력·장비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을 재활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시범사업의 근거로 삼았으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본사업을 위한 운영모델을 완성할 계획이다.
     
    이날 설명회에서 심평원 완화요양기준부 최혜영 차장은 "치료계획서 작성 시 재활치료로 행위 고시된 비급여 항목 리스트를 의료기관이 체크할 수 있도록 했다"면서 "실제로 환자에게 진료한 모든 행위를 작성해야 한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신명희 사무관 또한 "치료계획서는 재활환자가 입원한 당시와 중간에 치료를 점검했을 때, 퇴원할 때 3번 쓰게 되어있다"면서 "이 때 의료기관은 환자에게 실시한 모든 진료행위를 작성하도록 권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환자치료계획서를 통해 재활환자의 전체 진료량과 전반적인 치료 현황을 파악해 향후 본사업에 참고하겠다는 것이다. 
     
    신명희 사무관은 "재활환자에게 필요한 진료행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에 따른 전체 진료량 등 여러 요건들을 알기 위해 모든 진료를 작성하도록 했다"면서 "재활의료 사업이 더 발전해 나중에는 행위별 수가가 아닌 시간에 따라 수가를 책정하거나 다른 방식의 수가제공 방식을 선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모든 진료행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치료계획서에 비급여 진료행위를 작성해 제출하는 것이 의무는 아니지만, 치료계획서가 향후 재원기간 단축, 높은 조기 사회복귀율 등 성과에 따라 차등으로 지급하는 보상의 지표 중 하나로 작용하는 만큼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의료기관은 해당 계획서를 꼼꼼히 작성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시범사업은 60병상 이상 병원이 대상(요양병원 제외)이며, 운동치료실, 물리치료실, 작업치료실, 일상생활동작훈련실을 갖춰야 하고, 36종의 필수장비를 구비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재활의학과 전문의 3명(서울, 인천, 경기 외 지역은 2명),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사회복지사가 상근해야 한다.
     
    복지부는 필수진료과목, 시설, 인력, 장비, 진료량 등 기준을 충족한 기관 중 회복기 대상환자 비율이 높은 기관을 우선 선정하되, 지역균형도 고려할 방침이다. 
     
    시범사업은 10개 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12월까지 15개월간 실시한다.
     
    더불어 의사, 간호사, 물리·작업 치료사 등이 동시에 모여 환자 맞춤식 치료계획을 수립하고 치료성과 점검, 퇴원계획 등을 세우는 '통합계획관리료' 수가는 초회 4인 대상이 4만 4365원이며, 2회 이상은 3만 2153원이다.
    통합계획관리료
    통합재활기능평가 수가

    또한 수가를 받을 수 있는 재활환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