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하게 높은 보건의료인 시험 응시수수료의 인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시험출시 기관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이하 국시원)이 내년부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교부받아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를 낮추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1일 밝혔다.
의사 국가시험 응시수수료는 1인당 92만 2천원으로 다른 국가시험 관리기관의 시험 수수료에 비해 과다하게 높다는 민원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법이 오는 12월 23일부터 시행되어 국시원이 특수법인으로 전환되고 출연금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 정부가 출연금 교부를 통해 응시수수료를 낮추는 것이 주요 과제로 떠올랐다.
그러나 국시원이 내년 정부예산안에 교부해 달라고 요구한 17억원이 전액 미반영되어 2016년 응시수수료를 전직종 평균 9.9% 인하하려던 계획이 무산될 위기라는 지적이다.
국시원은 인건비와 관리운영비 등 기관운영비 68억원 중 17억원을 출연금 방식으로 교부해줄 것을 요구했고, 응시수수료를 전직종 평균 9.9% 인하할 것으로 예상했다.
의사 10.4%, 치과의사 11.8%, 한의사 10.4%, 간호사 12.3%, 약사 8.9%, 위생사 13.2%, 간호조무사 10.6%다.
남 의원은 "전액 미반영되면서 오히려 물가상승률을 반영해 2~3% 인상할 우려가 높다"면서 "우수한 보건의료 인력을 확보해야 할 정부가 타 국가시험보다 보건의료인의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등 푸대접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에 따르면, 산업인력공단은 간접비용을 정부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시험 시행에 소용되는 직접비에 한해 응시수수료를 산정, 1만 9천원~5만원의 수수료를 책정하고 있다.
그러나 국시원은 국고지원이 전체 사업예산의 6%에 불과해 시험 시행을 위한 직접비뿐 아니라 인건비 등 간접비용까지 응시수수료로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남 의원은 "정부는 출연금 17억원 교부 요구에 대해 한푼도 반영하지 않은 이유를 밝혀야 한다"면서 "별도 법률을 제정해 특수 법인화하고, 출연금 교부의 법적 근거까지 마련했음에도 국고지원이 달라진 게 없다면, 특수법인화 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