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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양 세종병원 화재사건 사망자 39명 전원 장례계획 마련

    환자 수용한 급성기 병원에 입원료 체감제 한시적 제외 적용

    기사입력시간 2018-01-30 13:00
    최종업데이트 2018-01-30 13:00

    자료=보건복지부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로 생명을 잃은 사망자 39명 전원에 대한 장례 계획이 마련됐다. 그동안 밀양시 내에 장례식장이 부족해 장례절차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았다. 

    중앙사고수습본부인 보건복지부는 사망자 39명 중 22명의 장례를 마쳤고 17명의 발인일을 확정했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28일 사망자 7명과 29일 15명의 장례를 마친데 이어 30일 13명, 31일 4명이 장례를 치를 예정이다.   
     
    복지부는 “모든 사망자의 빈소 배정을 완료했다”라며 “밀양공설 화장장에서 하루에 15구까지 화장이 가능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29일 오후 10시 기준 사상자는 총190명이다. 이중 사망 39명, 중상 9명, 경상 137명, 퇴원 5명 등이다. 경증환자 1명이 상태가 악화돼 중증환자로 변경됐다. 해당 환자는 저혈류성 심부전의 기저질환이 있었고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전해졌다. 부상자 151명은 모두 인근 의료기관 30개소에서 진료를 받고 있다. 

    복지부는 부상자와 사망자 유가족 대상으로 1차 심리지원을 완료하고 2차 심리지원 실시하고 있다. 화재·언론보도 등으로 직·간접적 심리적 증상을 호소하는 세종병원과 세종요양병원 직원 111명을 대상으로 심리지원을 시작한다. 

    일부 환자가 세종 요양병원에서 일반병원으로 전원한 가운데, 환자를 수용한 병원이 ‘입원료 체감제'에 따른 건강보험 급여 수입 감소를 우려해 장기입원을 기피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입원료 체감제는 적정 입원을 위해 입원일수에 따라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입원료 수가가 줄어드는 제도를 말한다. 환자가 급성기 병원에 입원할 때 16~30일째까지 입원료를 90%로 감산한다.

    만약 입원환자가 급성기 병원에서 다른 요양병원으로 전원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밀양시내 또는 인근지역 요양병원으로의 이송을 연계 지원한다. 복지부는 이번 사건으로 불가피하게 세종 요양병원에서 급성기 병원으로 전원한 환자는 적절한 요양병원으로 전원되기 전까지 ‘입원료 체감제’ 적용 제외를 추진한다.  

    복지부는 의료현장의 늑장 출동 지적에 대해 재난응급의료상황실(국립중앙의료원)에서 119 상황실의 의료지원을 요청받은 즉시 비상대응 매뉴얼에 따라 신속대응반(보건소)과 재난의료지원팀(양산부산대병원) 출동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현장응급의료소(신속대응반+재난의료지원팀)는 화재현장에서 구조된 환자들을 단일장소(자활센터)로 옮겨 분류하고 긴급한 환자부터 이송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고의 초기 현장의료지원 과정을 검토해 재난의료 인력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매뉴얼을 보완하는 등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화재사건에서 환자를 구하다 숨진 의료진 2명과 의료보조인력 1명 등 3명에 대한 의사자 선정을 진상조사가 끝난 이후 검토한다. 복지부는 직무와 관련 없이 타인을 구하다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을 의사자로 인정해 예우와 지원을 하고 있다. 인정절차는 의사상자(유족)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인정을 신청하면 지자체는 복지부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한다. 복지부 심사위원회가 인정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