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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다음주 중 재발의 예정

    안규백 의원, ‘의료법 개정안’ 14일 대표발의했지만 돌연 연기

    기사입력시간 2019-05-17 06:01
    최종업데이트 2019-05-17 06:03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가 돌연 발의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져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은 지난 14일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 의료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이후 발의된 법안 정보가 ‘의안정보시스템’에서 사라지는 등 법안이 철회된 것이 아닌가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이와 관련, 안 의원실 관계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철회된 것이 아니다. 다음주 중에 발의될 것 같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