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키워드 순위

    메디게이트 뉴스

    술 취한 환자, 응급실서 여성 전공의 뺨 때리고 간호사 발로 차

    경찰에 연행됐다 풀려난 환자 다시 내원, 흉기 들고 난동한 사건도

    의협, 경찰청 차원으로 각 경찰서 대응·수사매뉴얼 배포하고 점검해야

    기사입력시간 2018-09-18 15:04
    최종업데이트 2018-09-18 15:26

    ▲A병원 동영상 캡처 

    또 다시 응급실 의료인 폭행 사건이 발생했다. 서울의 A병원 응급실에서 술에 취한 환자가 여성 전공의를 폭행한 것이다. 

    1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는 A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여성 전공의 1년차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했다. [관련 동영상 보기]

    이 전공의는 의협과의 면담에서 “응급실에서 진료 중에 갑자기 폭력피해를 당했다. 상관이 잠시 쉬고 오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응급실에 중증 환자들이 몰려왔다. 본인의 심신은 5분도 추스르지 못하고 눈물을 닦아가며 진료를 이어갔다”라고 했다. 

    이 전공의는 “이 사건으로 인해 자신의 심신이 피폐해졌음에도 의사니까 무조건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 슬펐다. 경찰관이 도와주기 위해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데도 응급실 안의 환자들은 괜찮은지 자꾸 신경이 쓰여 경찰 면담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제가 슬펐다”라고 진술했다.  

    의협에 따르면 14일 지방 B병원에서도 환자가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해 경찰에 연행됐다가 다시 내원했다. 이 때 환자는 유리조각을 들고 의료진을 협박해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의협은 “B병원에서 발생한 응급실 폭력사건은 가해자가 경찰에 의해 연행됐다가 구금 없이 귀가조치됐다. 흉기를 들고 다시 내원해 의료진을 위협한 사건으로, 자칫하면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었다”고 했다. 이어 "경찰청과의 면담을 통해 신속한 대응을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 하지만 그렇지 못한 이번 사건은 매우 유감"이라고 덧붙였다. 

    의협을 비롯한 보건의료계는 지난 4일 의료기관내 폭력 근절을 위한 경찰청장 간담회를 했다. 경찰청은 당시 대책 발표를 통해 “응급실 폭력사범을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할 경우 전자충격기를 활용해 검거하겠다”라고 했다. 경찰청은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응급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겠다.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의협은 “폭행 피해로 인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도 응급환자를 치료해야 하는 의사의 절규가 계속되지 않아야 한다"라며 경찰 및 정부의 강력한 대응과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의협 정성균 대변인은 “일선 경찰서는 경찰청에서 발표된 대응·수사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의협은 진료실내 폭행현장에서 매뉴얼 준수가 잘 이뤄지는지에 대한 점검을 경찰청에 요청하고, 가해자들의 강력한 처벌을 요청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