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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사회 "각종 의료악법 방조하는 범투위 해산하고 비대위 구성해야"

    "비급여 관리 강화, 첩약 급여화, 공공의대 예산안 통과, PA 합법화 추진 등 악법 쏟아져"

    기사입력시간 2020-12-29 08:24
    최종업데이트 2020-12-29 08:24

    경기도의사회는 28일 성명서를 통해 "회원 생존을 위협하는 악법 강행을 방조하는 범의료계 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를 해산하고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의사회는 "코로나로 경영난에 빠진 진료현장 회원들의 생존을 위협하는 데서 나아가 올바른 의료제도에 역행하는 각종 악제도가 줄줄이 강행돼 회원들의 생존권을 심각히 위협하고 있다. 회원들의 권익을 보호한다는 대한의사협회와 범투위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우선 민생 현장에 큰 피해가 예상되는 제도로 2021년 1월부터 시행되는 비급여 관리 통제 강화 방안을 들었다. 

    경기도의사회는 “OECD 최저의 저수가 개선 없이 최저임금 등의 급격 상승 속에서 사적 계약 영역인 비급여에 대한 관리 통제마저 강화된다면 회원들은 생존할 수 없다. 비급여 관리 통제 방안이 내년 1월부터 본격 강행된다. 현장 회원들의 큰 피해가 당연히 예상됨에도 의료계는 도둑이 드는데 개도 짖지 않는 형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 1월부터 병원급이 아닌 의원급까지 비급여 비용 공개가 의무화되고, 의사가 비급여 진료 전에 제공항목과 가격을 의무적으로 설명하도록 하는 사전고지제도까지 시행된다. 진료현장 회원들의 큰 혼란과 사기죄 처벌 등의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특히 올해 12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되는 비급여 관리 강화 종합대책은 '실손보험 청구전산화 법안을 보험업법 및 건강보험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손보험 청구전산화를 시행하고 공사보험 실손보험연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해 의료기관이 사기업 이익을 위해 운영하는 사보험사의 비급여 심사 갑질을 직접 받게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라고 밝혔다.

    또한 경기도의사회는 국민들의 건강권과 회원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첩약 건보 적용이 올해 11월부터 본격화됐다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12월 23일 한의약육성발전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제4차 한의약육성발전종합계획을 의결하기도 했다. 한약 제제로 품목허가가 가능한 3만여개 처방 중 만성·노인성 질환에 활용 가능한 제품을 발굴하고, 아울러 한의약 분야에서 유니콘 기업을 육성해 우수 한의약 신제품·신기술의 지원체계를 정부 차원으로 갖추기로 했다.

    경기도의사회는 지난 2일 공공의대 관련 국회 본회의 정부 예산안이 통과된 사실도 짚었다. 내년 중 공공의대(국립의전원) 설립 법률 제정 및 설립준비위원회 구성, 부지 확보 및 건축설계, 2022년 학교 신축 및 개교 준비, 2024년 3월 개교가 공식화됐다. 

    불법 간호사 PA의 의료행위 합법화도 문제로 제기됐다. 의사의 의료행위 영역을 간호사에게 넘겨주어 회원들의 생존권과 의권을 박탈하는 PA 합법화 추진 협의체가 12월 중 구성돼 추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의사회는 “비대위 구성을 87:87로 부결시키고 범투위가 강력한 투쟁으로 회원들의 권익을 충분히 보호할 것이라고 했던 사람들은 이런 범투위의 기만적 실체 앞에 자신들의 말과 행동에 대해 회원들 앞에서 어떤 미안함과 책임감을 느끼는가"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무늬뿐인 범투위에 행동을 함께 하며 회원들을 외면하고 각종 악제도를 방임할 것이 아니라 책임감을 느끼고 회원들을 위한 행동에 나서야 한다”라며 “투쟁 없는 범투위가 해산하지 않고 대의원회가 비대위 구성에 나서지 않는다면 경기도의사회가 직접 회원들과 함께 의료계 비대위 구성에 나서게 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