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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병원, 인권센터 신설

    인권침해 예방 및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 전담

    기사입력시간 2017-11-13 10:00
    최종업데이트 2017-11-13 10:00

    사진 :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황재희 기자] 서울대병원이 인권침해 사례를 예방하고, 인권의식을 고취하기 위해 '서울대병원 인권센터'를 최근 개소했다.
     
    서울대병원은 "인권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전담 조직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인권의식 개선을 통한 발전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인권센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권센터는 폭언·폭행·성희롱·성폭력 등 인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대상으로 모든 병원 구성원에게 적용되며, 인권침해사례 접수, 상담, 조사 및 처리와 더불어 인권침해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이와 함께 인권센터는 인권심의위원회와 인권상담실로 구성됐으며, 원장 직속으로 운영의 독립성과 비밀 유지, 자율성 등을 보장한다.
     
    또한 인권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권센터장 이나미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진료부원장 등 병원 간부와 법무팀 변호사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인권상담실은 상담실장, 법무팀 변호사 등이 포함됐다.
     
    서울대병원은 "인권센터를 통해 인권침해 예방 및 인권보호의식 향상 교육, 매체를 이용한 인권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신설해 침해사례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주력하겠다"면서 "인권침해 행위가 징계사유에 해당될 경우 인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등 행정적 처분을 실시하고, 피해자 심리치료 지원 등 재발방지교육 등의 사후조치 시스템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