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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산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안은 사형선고…전면 재검토"

    재진 위주·약 배송 제외한 복지부 강도 높게 비판…"의약단체 목소리에만 귀 기울여"

    기사입력시간 2023-05-19 11:27
    최종업데이트 2023-05-19 11:27


    [메디게이트뉴스 박민식 기자]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지난 17일 발표된 복지부의 비대면 진료 시범 사업안에 대해 “대한민국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 선고”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원산협은 19일 입장문을 통해 “복지부가 발표한 시범사업안은 실제 비대면 진료 전달체계는 전혀 고려하지 않은 반(反)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원산협은 “시범사업안에 따르면 앞으로 비대면 진료는 30일 이내에, 동일 병원에서, 동일 질환으로 1회 이상 대면 진료를 받은 이력이 있어야만 받을 수 있게 된다”며 “이것은 비대면 의료서비스를 선택하는 국민의 고충과 수요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방침이자 과도한 규제”라고 비판했다.
     
    이어 “병원 방문이 어려워 비대면으로라도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국민에게 접근 자체가 어려운 대면 진료부터 받으라는 건 심각한 모순”이라며 “동일 질환으로 30일 내 대면 진료이력이 없단 이유로 의료인과 간단한 문진을 통해 더 큰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회조차 막는 건 건강권 침해”라고 했다.
     
    원산협은 “일부 환자에 대해선 초진을 허용했지만 그 범위는 극도로 제한적이다. 지난 30년간 진행한 시범사업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이로써 팬데믹 기간 쌓은 성과가 모두 물거품이 됐단 비판과 전 세계쩍 규제 완화 흐름과 달리 홀로 과거로 회귀한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또 약 배송이 제외된 데 대해서도 “동일한 약을 반복 처방받는 만성질환자조차 무조건 대면 수령하도록 하는 건 의료접근성 증진이 목적인 비대면진료의 본질을 훼손하는 것”이라며 “의료 서비스의 가장 마지막 단계가 의약품 수령 및 복용임에도, 특정 단계에서만 비대면을 원천 배제한 건 약업계 기득권만을 대변한 결정”이라고 했다.
     
    원산협은 “결국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 그들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의 목소리에만 귀를 기울였다”며 “그저 비대면으로라도 건강을 관리하고자 했던 대다수 국민의 목소리는 철저히 외면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이어 “오미크론 확산으로 공적의료전달체계가 마비됐을 때 정부를 대신해 비대면진료를 연결하고, 재택치료자에게 무상으로 약을 전달한 건 산업계”라며 “노고를 치하하기는커녕 위기를 지나자마자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키겠다는 정부를 어느 기업가들이 믿고 혁신과 투자에 나서겠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원산협은 끝으로 “정부는 즉각 비대면 진료에 대한 사형 선고를 철회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에서의 재진을 재정의하고, 초진허용 범의를 확대해 지금이라도 국민 진료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시범사업을 다시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