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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평균 183.6일, 2020년보다 11.2일 증가

    [2021 국감] 윤미향 의원 "근로복지공단 산재 처리 지연 고질적 문제 해결 위한 특단의 대책 필요"

    기사입력시간 2021-10-16 09:35
    최종업데이트 2021-10-16 09:35

    자료=윤미향 의원실 

    근로복지공단의 산재 처리 지연 문제가 해마다 지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올해 8월 기준 산재 처리 기간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윤미향 의원(더불어민주당)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질병을 처리하는 데 올해 8월 기준 평균 183.6일이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평균 172.4일이 걸린 것에서 11.2일 증가한 수치다.

    지난 8월 기준 질병별 평균 소요 기간을 살펴보면 직업성 암의 처리 기간이 306.3일로 노동자가 산재 신청 후 결정을 통보받기까지 약 10개월 소요돼 가장 오래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는 ▲기타 질병 277.6일 ▲정신 질병 209.6일 ▲뇌심혈관계 123.4일 ▲근골격계 118.2일 순으로 확인됐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은 판정위원회가 업무상 질병에 대한 심의를 의뢰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업무상 질병을 판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부득이한 경우 10일을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이 제출한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평균 심의 소요 기간’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기준 평균 31.3일이 걸렸다.

    특히 정신 질병의 경우 판정위원회의 심의 소요 기간이 법적 기준(20일)의 2배 이상에 해당하는 45.1일로 확인돼 지연처리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확인됐다.

    윤미향 의원은 "산재보험은 노동자의 업무상 재해와 질병을 신속하게 보상하는 것이 첫 번째"라며 "업무상 질병으로 이미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에게 산재 처리 지연으로 이중 삼중의 고통이 부과되지 않도록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상 질병 업무처리 소요 기간 단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