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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호법 개정안, 간호조무사 지위 악화...간호사·간호조무사 연대 이유 없어"

    개원의협의회·간호조무사협회, 간호협회 비판..." 간호조무사 전문대 제도화와 법정단체 인정부터"

    기사입력시간 2021-12-03 18:50
    최종업데이트 2021-12-04 08:54

    사진=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임솔 기자] 대한개원의협의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가 대한간호협회의 간호법 제정 주장에 대해 강력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대한간호협회(간협)는 1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긴급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제정과 불법 진료‧불법 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결의문을 선포했다. 간호법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민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서정숙(국민의힘), 최연숙 의원(국민의당) 총 3인에 의해 발의됐다. 전체적인 내용은 임금과 근무환경 등 간호사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하지만 기존 의료법상 간호사의 역할이 '의사의 지도하에 진료의 보조'로 돼있었는데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등 직역 간 갈등 문제를 일으키면서 의료계를 비롯한 10개 단체가 반대하고 있는 상태다. 

    간협은 기자회견에서 "가장 돈을 많이 버는 분야가 의원급인데, 간호조무사 80%가 의원 기관에 종사하고 활동 간호조무사 60%가 최저 임금 수준에 있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에 의한 것인데 어찌 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은 그들과 연대해 간호법을 반대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간협은 “간호조무사는 간협과 연대해야 한다.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의 주범은 의원급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사들이다. 정책적으로는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 공급이 원인이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과 소규모 의료기관의 탐욕과 이기주의, 그리고 과잉 공급으로 인한 가치 저하가 열악한 처우를 만들고 있다. 간호법은 간호조무사 관련 규정 조항을 하나도 바꾸지 않았고 간호법 제정으로 간호조무사에게 발생되는 피해도 없다”고 했다. 

    이에 대해 대한개원의협의회(대개협)은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의원급 의료기관은 오히려 간호 인력을 증원하며 고군분투하고 있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경영악화로 폐원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탐욕이란 망언으로 비난하는 것에 분개하며 규탄한다”라며 “특히 간협은 그동안 간호조무사를 동료보다는 경쟁자로 생각하는 듯 항상 정책적으로 그들을 억압하곤 했다”고 지적했다. 

    대개협은 “간협이 갑자기 간호조무사의 처우를 걱정하는 척하며, 때 아닌 동료애를 과시하면서 의원급 의료기관을 비난하고 있어 격세지감을 느낀다"라며 "의원급 의료기관을 특정해 탐욕스러운 집단으로 매도하는 것이 간협 회장 개인의 정치적 입장에서 나온 실언인지 간호사 전체의 입장인지 분명하게 밝히기 바란다”고 말했다. 

    대개협은 “이미 간호법이 의료의 근간을 무너뜨릴 수 있는 폭탄과 같은 법안임을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고, 11월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했다. 이는 간호법이 문제점이 많은 법안임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고 했다.  

    이어 대개협은 “개정을 주장하는 간호법에서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진료보조'에서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해석 여부에 따라서 얼마든지 간호사의 독자적인 진료행위를 조장하는 문구”라며 “반면 간호조무사는 물론 요양보호사까지 간호사의 지도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과연 간협이 주장하는 의료의 패러다임 변화라고 전혀 동의할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간호사는 의사의 진료보조에서 벗어나려 하면서 다른 직역은 자신들의 지도하에 두겠다는 것은 '간호사 이기주의', '간호사 이익추구를 위한 독선적 입법'이라고 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의 처우가 열악한 데는 의원급 원장들에게도 문제가 없다고 할 수는 없지만, 그 보다는 5인 미만 의원급 의료기관에 대해 근로기준법 적용도 못받게 해놓고, 의원급 의료기관의 간호인력에 대한 수가도 보장해주지 않는 법과 제도, 정부정책이 가장 큰 원인”이라고 했다.

    간무협은 “간호조무사 열악한 처우의 정책적 원인이 간호조무사 자격자 과잉 공급이라 간협은 주장할 자격이 없다”라며 “2013년~2015년 간호인력 개편 논의 당시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하고 양성 정원 관리를 추진했으나, 간호협회의 반대로 간호인력 개편이 무산된 사실을 잊은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다”고 지적했다.

    간무협은 이어 “당시 간호인력 개편이 성사돼 간호조무사 전문대 양성이 제도화됐다면 의료인 및 의료기사들처럼 간호조무사도 정원관리가 가능해져 과잉공급 문제가 해결됐을 것이다”라며 “간호조무사의 열악한 처우가 과잉공급 때문이라면서 정부에 탓을 돌리고 정작 책임을 져야 할 자신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는 제3자처럼 유체이탈 화법을 쓰는 것은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라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호사들의 권한은 강화하는 내용을 담아놓고 간호조무사에 대해서는 아무 것도 바꾸지 않았다는 것을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것이 지금 간호협회의 간호조무사에 대한 인식 수준”이라며 “지금 발의된 간호법은 의료법에 있을 때보다 간호조무사의 지위를 더 악화시키는 개악적 요소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 

    간무협은 간협에 세 가지를 주장했다. 간무협은 첫째 간호법 제정 목적인 ‘간호에 관한 전문인력 확보와 양질의 간호서비스 제공’에 부합하도록 전문대(2년제) 간호조무사 양성과 직무교육 제도화 조항을 추가할 것을 제안했다. 

    간무협은 둘째, 간호법 당사자로서 권리와 의무에 해당하는 중앙회 법정단체 인정, 간호정책심의위원회 등 간호법에서 정한 기구 등에 당연 참여 조항 추가, 보조 용어 삭제 등 간호조무사 업무 명확화 조문을 정비할 것을 주문했다. 간무협은 셋째, 독소 조항에 해당하는 다른 법률과의 관계에서 간호법 우선 적용 조항 및 요양보호사 조항을 폐기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