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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란 방지’ 마스크 국가 비축 의무법 발의

    이원욱 의원,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기사입력시간 2020-03-09 11:38
    최종업데이트 2020-03-09 11:38

    사진: 게티이미지뱅크

    [메디게이트뉴스 윤영채 기자] 최근 불거진 ‘마스크 대란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국가가 미리 의약품·장비 등을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원욱 의원은 “호흡기를 통한 전염을 막기 위해 필요한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의약품·장비 등을 구하기가 어려워지면서 국민들의 불안은 증대하고 있다”며 “이를 국가가 나서 해결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된 된 경우에는 감염병이 급속히 확산하거나 확산될 우려가 있는 지역 등의 주민에게 의약품·장비 등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가 미리 비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의원은 “감염병 위기에 처한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으로 제공해 감염병 위험을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사회전반 위기에서 신속하게 벗어나고자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