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광수 의원(민주평화당)이 27일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불법 사무장병원의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3504억5900만원, 2016년 2591억 6900만원, 2017년 4770억4600만원, 2018년 3985억8900만원, 2019년 6월 5796억5200만원으로 총 2조649억원에 달했다.
하지만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된 금액은 2015년 235억2800만원(징수율 6.71%), 2016년 280억 1600만원(징수율 10.81%), 2017년 227억500만원(징수율 4.76%), 2018년 290억2000만원(징수율 7.28%), 2019년 6월까지 127억6400만원(징수율 2.2%)으로 1160억3300만원(징수율 5.62%)만에 불과했다.
또한, 불법 면대약국의 경우 환수결정금액은 2015년 100억원, 2016년 1713억4400만원, 2017년 640억4800만원, 2018년 1304억4800만원, 2019년 6월 163억7700만원으로 총 3922억 1700만원에 달했다.
그러나 면대약국도 사무장병원과 마찬가지로 환수결정금액 중 징수금액은 2015년 5억2300만원(징수율 5.23%), 2016년 76억5000만원(징수율 4.46%), 2017년 40억2600만원(징수율 6.29%), 2018년 26억원(징수율 1.99%), 2019년 6월까지 11억1900만원(징수율 6.84%)으로 159억1800만원(징수율 4.06%) 징수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김광수 의원은 “최근 5년간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부당수령금액이 2조5000억원에 육박했지만 징수액은 1320억 원, 징수율은 불과 5.37%에 그치고 있다”며 “건강보장성 강화대책으로 건보재정에 빨간불이 들어오는 상황에서 지속가능한 건보재정을 위해 시급히 개선해야할 부분이지만 여전히 국민건강보험료가 범죄자들의 호주머니 속에 들어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사무장병원, 면대약국 문제는 국민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청산해야 할 적폐 중의 하나”라며 “환자의 건강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인 사무장병원, 면대약국의 근절을 위해 보다 강력한 대책을 마련해 실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